57개 민생법안 통과...경제활성화법 6월 국회로

57개 민생법안 통과...경제활성화법 6월 국회로

2015.05.29. 오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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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극적인 타결을 이루면서 양당 합의 여부에 연계돼 있던 57개 민생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부 경제활성화법 등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 협상이 자정을 넘어 가까스로 마무리된 탓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새벽녘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기다리고 있던 57개 민생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일사천리로 가결됐습니다.

특히,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은 민생과 밀접한 법안으로 본회의 통과가 절실했습니다.

선박 운항자가 술을 마실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강화하는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일부 쟁점 법안들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넘겨졌습니다.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법'과 대부업체 광고 시간 제한법 등은 법사위에 묶였습니다.

특히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관광진흥법 등 일부 경제활성화법안은 여야 이견이 팽팽해 6월 처리도 불투명합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6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9개의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청년실업을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행태입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를 무너뜨려서 국민을 해코지 하는 법입니다. 관광진흥법은 아이들을 해코지 하는 법입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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