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우여곡절 끝 본회의 통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우여곡절 끝 본회의 통과

2015.05.29. 오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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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법안 발의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협상에 진통을 거듭하면서 한때 처리가 무산되는 듯했지만 자정을 넘겨 새벽에 가까스로 최종 타결에 성공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내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놓고 여야 협상은 심야까지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잠정 합의안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본회의 개최는 기약 없이 지연됐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야당과 아직 조정이 안 끝나서 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것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것은 거절할 수밖에 없다..."

결국 5월 임시국회 종료 10분 전 여야는 가까스로 회기를 하루 연장했고, 자정을 넘겨 추가협상을 벌인 끝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팽팽히 맞섰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는 국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다음 달 이 법을 적용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수정, 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야당이 요구해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는 문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하여 정부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약속을 표명한다."

여야의 극적 합의로 지난해 10월 발의된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일곱 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일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공무원들이 내는 돈을 5년간 30% 올리고 받는 돈은 20년간 10%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논의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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