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오늘 최종담판...세월호 시행령 '막판 암초'

연금법 오늘 최종담판...세월호 시행령 '막판 암초'

2015.05.28.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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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발목이 잡히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된 협상이 결국 결렬됐는데, 여야 원내지도부 오전에 다시 만나는 것입니까?

[기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잠시 뒤 오전 10시 반에 다시 만나 최종 담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현안을 논의해 온 농해수위 여야 간사도 함께 참석합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 간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내수석들의 물밑 접촉 결과에 따라 원내대표들의 회동 시간도 조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여 원내지도부는 어제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세금폭탄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이었습니다.

문 장관 거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줄다리기 끝에 여야가 함께 문장관에게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

문제는 세훨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규명의 주된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는 것으로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논의는 시작할 수 있지만 시행령 수정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것입니까?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에서는 조사1과부터 3과까지 있는데, 검찰 서기관이 맡도록 한 조사 1과장 자리를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주장입니다.

조사1과에 진상규명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이 몰려있는 만큼 실무책임자 자리에 공무원이 앉아서는 진상 규명을 제대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 수정을 국회 차원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야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안한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모법인 세월호법에 위배되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고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확실한 정부와 여당의 약속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이 무리한 요구라고 거부하면서 협상은 다시 꼬여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뒤 이어질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의 회동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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