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월' 3일 연휴 보장 법률안 추진

'토-일-월' 3일 연휴 보장 법률안 추진

2015.05.27.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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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월' 3일 연휴 보장 법률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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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토-일-월 3일 연휴를 보장하는 법률안이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한국법제연구원과의 공동작업으로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보면 날짜의 상징성이 크지 않은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몇 월 몇째 주 월요일'처럼 요일 지정 휴일로 지정해 3일 연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정휴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 중심의 휴일이었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요일 지정 휴일제를 도입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유 있는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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