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2번 적발 해임도 가능

공무원 음주운전 2번 적발 해임도 가능

2015.05.25.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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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강등까지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습니다.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립니다.

또 고의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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