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갈등 타결 "추후 협의해 차액 소급 적용"

개성공단 임금 갈등 타결 "추후 협의해 차액 소급 적용"

2015.05.22.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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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가까이 남북 간 갈등을 빚은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타결됐습니다.

임금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주고 나중에 차액과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른 시일 안에 북측과 임금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4월분 임금 지급 마감일을 이틀 넘겨 어렵게 타결이 됐네요.

[기자]
통일부는 오늘 오후 4시쯤 우리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이 임금 관련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임금 지급 마감일이 20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초부터 집중 협의를 벌여왔는데요.

결국 마감일을 이틀 넘겨 가까스로 타협을 봤습니다.

확인서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임금은 기존 기준대로 지급하되, 북한이 노동규정을 바꿔 임금 최저기준을 올린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임금 차액과 연체료는 나중에 다시 협의해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최저임금 기준은 70.355달러이고, 앞서 북한은 이 기준을 74달러로 일방적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임금을 주지 말라고 하고, 임금을 개성공단관리위에 맡기는 공탁 문제까지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더욱 심해져 북한은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 거부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대로 임금을 주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른 시일 안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 기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임금을 인상하는 문제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을 둘러싼 남북 간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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