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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연말정산 파문을 잠재우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과 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38만 명이 이번 달 급여에서 약 7만 원씩을 환급받게 됩니다.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해, 한 때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과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개정안에는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과 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38만 명이 이번 달 급여에서 약 7만 원씩을 환급받게 됩니다.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해, 한 때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과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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