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 소득세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연말정산 보완' 소득세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2015.05.04.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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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소위는 개정안에 연소득 5천5백만 원에서 7천만 원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올리는 혜택을 추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정부 약속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 환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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