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6월부터 10회 분할납부

'건보료 폭탄'... 6월부터 10회 분할납부

2015.03.31.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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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4월이 되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걱정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하지만 올해 인상분은 오는 6월부터 10번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내년부터는 매달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징수됩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해 전보다 소득이 오른 직장인들은 매년 4월이 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습니다.

소득이 증가한 만큼 건강보험료도 더 내는데, 인상분을 4월에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의 경우 직장보험가입자 1,200만 명 가운데 소득이 증가한 760만 명이 1조 9천억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분할납부시기도 5월까지로 돼 있어 웬만한 직장인은 4월 봉급이 크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해서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오해를 주거나 건보료 폭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 부담도 부담이지만 4.29 재보궐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새누리당과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분은 연말정산 납부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액수와 관계없이 모두 10번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정산체계가 10여 년 만에 바뀝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임금인상과 호봉승급 등 실제 증가분이 반영된 매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징수됩니다.

다만,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12개월간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직장건보료 정산제도는 그간 일부 가입자분들께 과도한 부담이 있었는데,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당정 협의를 토대로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다음 달 1일 입법 예고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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