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엇갈린 입장...김영란법의 운명은?

여야, 엇갈린 입장...김영란법의 운명은?

2015.03.07.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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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시행도 하기 전에 위헌 심판이 제기된 가운데 여야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보완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일단은 원안대로 시행해 본 뒤 결정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만약 법을 고친다면, 앞으로 1년 6개월, 법 시행 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선 입법보완 이라는 애매한 말로 가능성만 열어 놓은 상태지만 오는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신중하게 위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입법의 미비점과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 듣고 1년 반 준비 기간 동안 입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지도부 내에서 조차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여론의 동향도 살펴야 하는 만큼 보완 조치 없이 논란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안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법 개정은 김영란법 흔들기라며, 적어도 조금은 시행해 보고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곧바로 위헌이라고 누가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법 시행을 조금은 더 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곧바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야당 역시 당내 반대 의견이 적지 않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는 점을 지도부가 우선 고려했다는 관측입니다.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법 시행 전에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의견과,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갈립니다.

헌재가 정치권과 여론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의 가족이 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해, '김영란법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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