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빠져나간 '김영란법'...형평성 논란

국회의원은 빠져나간 '김영란법'...형평성 논란

2015.03.04.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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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실 네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김복준 전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그리고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그리고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이두아 변호사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김영란법 얘기부터 좀 해 보죠.

여기서 혹시 본인이나 주변에 김영란법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죠. 저 있습니다.

[인터뷰]
저도 주변에 있습니다.

[앵커]
바로 주변에 있죠. 여기 주변에 다 있으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만 해당이 되네요. 그런데 어쨌든 해당이 돼도, 안 돼도 그런데 지금 교수들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 조항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자가 코멘트를 부탁하면서 얘기하는 게사립학교 교수들이 특강을 나갔을 때 공무원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받으면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된다.

아마 그것 때문에 교수들도 좀 화나는 교수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밥은 안 먹으면 됩니다.

아니면 순대국, 순두부, 설렁탕, 제가 메뉴를 정해 드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인터뷰]
사실 우리나라가 원론적으로 말하면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말하면 후진국 수준입니다. 선진국 정도는 아닙니다.

중진국 정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사회의 부패지수가 우리가 거듭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는 사회가 되는 발판이 충분히 된다고 봐요.

당연히 충분히 있는데 당초에 이 법을 만들 때공직자의 한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집중을 했다는 좋았다고 봐요. 당초에 공직자 문제.

그러다 이걸 정부쪽에서 안을 만들어서 낼 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스텝이 꼬이고 말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압박이 세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순조롭게 논의를 못하다보니까 지금은 당장 오늘도 보니까 헌법소원, 법개정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졸속인 법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문제는 우리가 보완해 나가고 큰 데서 봤을 때는 취지는 살리겠. 사실 100만원 이상 받고도 대가성이 입장이 안 돼서 물이 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큰틀에서는 살려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박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벌써 목소리도 잠기잖아요.

국회의원이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뭐가 제외되어 있냐 하면 후원회. 국회의원 하셔서 아시겠지만 후원회, 출판기념회.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물론 어떤 특정 정치인이 나는 너무 좋아요. 내가 있는 재산 그 사람 다 주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가성이 있을 수 있는 후원금이나 출판기념회에서의 책값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빠졌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후원금을 거의 안 모았고요. 출판기념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앵커]
이두아 변호사님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인터뷰]
제가 왜 그랬냐 하면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순수한 스폰서도 없고 공짜 점심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겪어보니까 제가 짧은 시간, 그런데 저는 법조인이니까 겁도 많고 소심하니까 누군가가 항상 나를 후원하거나 이렇게 도와주는 건 대가가 있는 경우가 많지 그냥 순수한 호의가 없겠구나 싶어서 후원금을 모집을 거의 못하고요.

출판기념회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물론 조사를 안 받았어요. 제가 했던 18대 때에는 출판기념회하는 게 조사받지 않는데 출판기념회를 할 때 모금함 있잖아요.

모금함을 항상, 저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배우자가 꽉 붙들고 계신다고. 왜냐하면 보좌관들도 모금함을 손을 못 대고 배우자가 갖고 있다 갖고 가신다고.

그냥 가지고 가신다고. 그런데 그 액수를 얼마나 넣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출판기념회를 하고 나면.

[앵커]
집에 갖고 가는 의원도 있대요.

[인터뷰]
해석을 굳이 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얘기를 하니까. 국회의원은 후원회는 못합니다. 후원금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어요. 상한액이 있습니다.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앵커]
쪼개기 후원금은 항상 문제가 됐잖아요. 청목회뿐만 아니라 그이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인터뷰]
그건 따로 만들어서 이런 건 따로 법을 만들어서.

[앵커]
출판기념회는요?

[인터뷰]
출판기념회도 법의 공식명칭이 금품수수거든요. 금품수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리와 관련된. 그 금품이 아니에요. 이건.

[앵커]
물론 100만원 이상 받으면 일반 공직자들은 대가성 여부에서.

[인터뷰]
그래서 저는 이 법은 출판기념회도 따로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들의 정치 관련 행사를 따로만들어서 입법안을 만드는 것이지 그 내용을 여기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자기네 그거는 한창 됐음에도 그 법은 안 하고 딴 것만 하는 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인터뷰]
저도 그건 교수님 말씀이나 박사님 말씀처럼 여기에 꼭 법이 들어가는지 저희가 그건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정결의를 하기는 했지만 입법화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법,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사실 권익위에서 나온 정부안에는 민간인, 언론인이라든가 아니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안 들어가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무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이게 확대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무위에 있는 선배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물어보고 이랬는데 저도 납득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통과되고 나서도 사실 제가 아는 저하고 친한 분들은 이걸 기권하거나 반대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한변협이나교총에서, 교총에서야 이해관계자니까 헌법소원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변협에서 이 부분.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위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지도부들이랑 법사위원장도 이게 보완이 필요한 입법이라고 인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교총 대변인을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교총은 이미 법적검토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시행되든 안 되든지금 위헌법률심판을 재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총은. 그런데 이게어제 나온 법을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기네스북에 올라갈 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저는 사립학교 교원 들어가는 건 저는 뭐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하면 시민단체는 진짜 궁금성 이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단체분들이 대부분 다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인정하는데 하지만 간혹가다 비뚫게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론스타 돈 받으셨다는 분도.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변호사도 들어가고, 시민단체는 청탁을 하면 되고 공직자는 안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또 다른 사립학교 교직원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이상민 법사위원장 얘기가 솔직하다고 보거든요.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이걸 원래 취지를 하려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판검사 여기서 끊어야지 실효성이 있지 이걸 이렇게 확대해 버리는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위헌적 요소가 많다, 개탄적이다라고 했는 데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동의를 합니다. 범위를 줄였어야 되거든요.

애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만들었던 안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언론인까지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언론에 들어가게 된 건 K울 때문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그리고 국공립 학교들까지 들어가다보니까 사립학교까지 된 건데.

이 법의 취지는 뭐냐하면 세금이 들어가는 사람들, 세금으로 월급받은 사람들의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거거든요. 민간영역까지 오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앵커]
사립학교교사들은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인터뷰]
안 들어가잖아요. 사립학교과 언론단체는 문제가 있는 거죠. 시민단체는 언론인보다 공공성이 강하죠.

왜냐하면 사실 시민단체,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서구 선진국들처럼 본인들의 자발적인 모금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 시민단체가 공공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들이라면 시민단체까지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정말 우려되는 것은 조항내용을 보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부정청탁 개념 등등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저는 우려되는 것은 검찰권이나 경찰권이 행사되는 것이 너무 빈번하지 않겠느냐.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경찰국가, 검찰국가, 검찰공화국이런 식으로 갈 때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저는 굉장히 커요.

이를 테면 경찰에서 마음만 먹으면 신율이랑 어제 밥 먹었다고? 전화해서 한번 오시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앵커]
다른 예를 들어주시죠.

[인터뷰]
아니면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것들까지 다 한다고 이야기하면 과연 이 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더 우려가 돼요.

[인터뷰]
그러니까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걸국회의원들이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론에 의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법률도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거 신고를 부인한테 강제하는 연좌제. 연좌제 이거 있습니다. 헌법에 명백히. 그다음에 사학도사학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폐지했고 언론인이, 기자가 취재원하고 식사 한 번 하는 것도 통제를 받는다면 이건 명백히 언론의 자유도 침해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저는 유감스러운 부분이 원래 원안에는 이익 충돌을 방지라는 게 들어있었어요.

이익충돌방지가 뭐냐하면 공직자가 자기 직무하고 연관된 업무에 관해서 기피하거나회피하는 제도. 궁극적으로 뭐냐하면 자녀들 낙하산으로 취업시키거나 이런 거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의 법률이 었었거든요.

그건 싹뚝 끊었어요. 빼버렸다고요. 그러면 이 법은 반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위헌투성이 된 거예요.

[앵커]
제가 박사님이 법학박사님이라는 걸깜짝 잊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법학박사.

[인터뷰]
그리고 조금 전 박 박사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공무원범죄 수사도 많이 했는데 참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좋기는 해요.

이제는 어디어디 시청에 근무하는 모 과장이 평상시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얘기해서 이틀만 미행하면 잡겠어요. 이런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도 사실 기권을 하거나 반대한 국회의원들이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검찰 공화국이 될까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반대토론을 나가서 한 거예요.

[앵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칼럼을 쓴 건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사회상규가 뭐예요? 아니, 그리고 사교목적은 괜찮대. 이게 사교목적이건. 누가 정합니까?

[인터뷰]
검찰에서 기소할 때 정하는 거죠. 기소할 때 한번 정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하니까 사법에서 사법공화국이 될까 봐.

[앵커]
법이 이렇게 애매모호하면 안 되죠.

[인터뷰]
법에 애매모호한 규정을 많이 주게 되면 그 권한에 누가 되면 패소권이 되면, 사회상규가 아니야, 이건 사교가 아니야. 이건 대가가 있잖아. 그러면 검찰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큰틀에서 봤을 때 100만원 넘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우리 사회 부패나 부정청탁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사실의 형벌이라는 게 어떤 죄와 형벌과 비례원칙상 맞아야 하는 건데 과연 아무런 대가없이 100만원을 받아들그 전과자가 되는 게 맞느냐, 저는...

[앵커]
그래서 음식점에서 2만 9900원짜리 메뉴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거기 소주 포함, 이런 거 있잖아요. 세트죠. 소주 플러스 맥주 두병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사실 유력권력자가 결혼식을 한다거나 유력 권력자가 저걸 했을 때 사실은 뭐냐하면 사람들은 빈손으로 가지만 나중에 갔다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돈 같은 것들을 좀 컨트롤을 해야 하는데 이거 100만원 이상 당연히 되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
못 맞죠. 쪼개기 할 거예요. 제가 어떤 유력국회의원한테 축의금을 줘야 한다. 축의금니까 부조 의례라 하기 때문에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 하고 싶다.

제가 1000만원 하겠습니까? 가족들, 친지들다 동원해서 10개로 쪼갠다고요. 그렇게 해서 1000만원 맞출 겁니다.

[인터뷰]
대통령이 제한을 한다고 했으니까 1000만원은 오버인 것 같고.

[앵커]
대통령이 제한하면 그때는 사돈에 팔촌까지 다 동원돼야죠. 버스대절해서 가는 거죠.

[인터뷰]
법을 그렇게 해석하면 대부분 법 모든 게 허점 투성이에요. 이 법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를 공감하고. 나머지 내용이 부족한 건 잘라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여러 방송에서 보니까 너무 난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잘된법이라고 봐요. 잘됐다.

[앵커]
저는 사실은...

[인터뷰]
법체계가 아니라 내용이 바람직한거다.

[앵커]
김영란 대법관께서 만든 법자체는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지내신 분이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중간에 가면서 추가되고 얹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김영란 대법관이 결국외국 나가신거 아니에요?

[인터뷰]
전형적 물타기인데 범위를 좁게 하고, 이 정도로 하고 밀도있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쭉 편 거저것이. 범위를 넓게 하면서 중간에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숭숭숭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대상은 넓은데실제로 빠져나갈 구멍은 많으니까 실제로 필요한 판사, 고위공직자오히려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그러니까 물타기가 되어 버린 거죠.

[인터뷰]
적용대상의 범위를 민법상에 했으면 정말 시대의 코미디가 될 것 같습니다. 큰일날뻔했습니다.

[앵커]
박 박사님, 정치권이 또 욕 먹고 있는 게 뭐냐하면 CCTV의무화 법안이 어제 부결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무책임한 의원들. 무력한 여야원내 지도부 탓이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앵커]
제가 볼 때는 다 밥 먹으러 갔어요. 171명. 왜냐하면 김영란법인데 제 기억으로는 280여 명정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알고 있는데.

[인터뷰]
밥먹으러 간 것도 맞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각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끼리 영향이 커요. 또 단결력이 좋아요.

혹시 우리 동네에 A어린이집에서 보고 계실 텐데 밥 먹으러 가야지. 기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그다음에 또 여야 원내지도부가 보통 이런 것에서 합의안이 들어오면 보통 찬성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힘을 주는데 이번 에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반대도 기권도 하고.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도 무책임하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정말 이거는 내년 표를 의식해서 꼼수를 쓴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기에 171명밖에 없었다는 건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표결하기 제일곤란한 경우에 어떤 방법을 쓰냐하면 나가요. 잠깐 나가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까지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본회의장 앞에 휴게실이 있거든요. 그 휴게실에 가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곤란할 때. 지금 보니까 기권이 반대보다 많잖아요. 저 분들, 자리에 있었던 분들그 시기를 놓쳐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기권을 하신 거예요.

나갔어야 되는데 기권을 누르시고 그리고 반대가 그래서 기권이 더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반대하신 분들 중에 야당 의원들이 꽤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취지 자체는, 그래서 백재현 의원 같은 경우 법제화했을 때 CCTV 의무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표결은 반대를 해서 그걸 갖고 기자들이 분석하고 이러는 걸 보고 이건 정말 지역구를 하시는 분들의 애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반대한 건 근거는 있다고 봐요. 소신있는 거죠. 이를 테면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인권문제 대충 넘어갈 겁니다. 또 CCTV 설치만 한다고 답이 됩니까?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보다는 눈치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게 더 많다. 그런 점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제가 김복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게인권침해가 될 수 있죠? CCTV 설치하면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뭐냐하면 문제는 어린 아이들, 자기표현이 미숙하고 이런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말 잘하고 여러 가지 둘러댈 수 있는 성인의 인권을 지켜줘야 되는가.

양자를 다 지켜 주면 참 좋겠지만 이게 잘 안 되고 막 풀스윙해서 패고 이런 걸 CCTV 없으면 어떻게 잡아냈습니까? 제가 반인권 생각이 맞나봐요? 반성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인터뷰]
교수님, 거기에서 그런 게 그거예요. 교권침해, 그다음에 학습권 침해또 나아가서는 교사들의 인권침해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들, 자기들은 표현할 수 있고, 항의할 수 있고 덤빌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표현조차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대등한 관계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어불성설이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당했다고 해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서 로비 받고 심지어 국회의원실의 가죽을 벗긴다는 소리, 협박을 하고. 동원된 사람들이.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안 해 줬어야죠. 그 정도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협박전화를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CCTV 안 달아주면 애들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앵커]
맞아요. 이걸 보니까

[인터뷰]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공무원연금개혁 안 된다. 이 법안이 국민적인 지지. 왜냐하면 이게국민적이 지지가 있었던 법안이거든요.

언론에서 속된말로 판을 깔아줬거든요. 가서 찬성표만 누르면 됩니다. 물론 소신 때문에 반대하신 분들도 있지만 압력 때문에 반대하신 거라면 이정도도 압력단체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표를 가지고 될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익단체힘이 우리나라에서 힘이 센게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앵커]
어쨌든 저는 아동학대라는 게 드물지 않고 자꾸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든 해야 되는데 정치권은 어떻게 하는지 또 지켜 보고 계속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6명 역대 최고의 세일즈 외교를 시작을 했어요. 중동방문을 했는데 먼저 화면으로 보시고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선배들이 과거 중동에서 많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사실 오늘 선글라스 처음 봤습니다마는 터미네이터 선글라스네요. 옆이 터미네이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 박사님. 세일즈 외교.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아마 지금 중동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강의 기적, 제3지대 나오면 좋은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외교적으로 공치사만 할 게 아니라. 가능한가의 문제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대통령 나가서 해외에서 팡파르 불고 난 다음 에제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때도 언론에서 막 대거 호들갑을 어떱니다.

대단한 것처럼 알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중동이 4개국 쿠웨이트라든지 UAE 같은 경우 보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은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2의 한강기적을 일으킬만큼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너무 오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그런 큰 광고보다는 좀 내실있게 정말알맹이 있는 성과를 만들어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론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고민을 해서 어떤 점에서 우리가 유리한것인지. 의료관광만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 네 번째밖에 안 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뭘 또 주는 거죠?

[앵커]
아랍 사람들이 오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냉철하게 성과를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렇다면 저는 물론 박사님 지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세일즈외교 방향 자체는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다고 보는 게만약 대통령이 이번에 갈 때 전통적인 중동 하면 건설과 정유 이런 거거든요.

건설업체 사장들, 정유업체 사장들 데리고 가서 우리 석유 싸게 해 주세요. 여기다 우리 건설 많이 할게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 경기 안 좋거든요.

우리나라 플랜트 업체들이 거기 유가 떨어져서 수익성도 안 좋고 그다음에 덤핑 때문에 죽어나오는 실정이거든요. 대통령이 사실 이번에 가서 세일즈외교 포인트 잡은 것은 전통적인 건설, 정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아이티 업체, 보건의료업체, 새로운 사업 분야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것보다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약간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물론 성과가 딱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첫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일 여지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인터뷰]
그리고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될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 부분을 노력해 왔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 때 제1중동붐이 있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었고 계속 면면이 이어져 오는 노력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분들이노력을 해 놓은 게 기초가 좀 깔려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지만 구약성경에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이 왜 갈등을 하는지 이삭과 이스라엠얘기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독교 국가와 거래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의료, IT 산업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여기 진출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대병원에 가있지 않습니까?

운영 맡아서 하고 있는데 서울대 병원은 지금도 돈을 상당히 지금 받은 돈이 많고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왜냐하면 이 나라들 지금 4개국들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왕조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조끼리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병원 위탁경영까지 해서 사실 이게 하나의 의료산업에, 블루오션이니까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정말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떠냐 하면 저는 직접 온 왕족들 중에 본 사람이 있는데 어떤 계약을 하러 와서 처음에는 우리하고 데면 데면하다가 그 왕족이 참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데리고 가니까 그 사람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한류드라마 OST를 많이 부른 여자가수였는데 그 콘서트에 가서 실제로 사인을 받고 이러더니 정말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한류드라마의 영향도 정말 있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또 민주적인 정부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왕족들이 실제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관계에서 기존에 전임대통령들이 하신 업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노력을 계속 하시면 일정 부분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전에 어렸을 적에 박정희 전 대통령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선글라스 끼고 비슷해요. 중동가고. 물론 부녀지간이니까.

[인터뷰]
그런 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정치 잘 모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버지 학습효과, 그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내치에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처해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는 방향으로 외교적으로 만회하겠다고 나가신 것 같고.

아버지 흉내 내면서 그래서 다양하게 용품도 선글라스도 끼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하건 그렇건 저렇건 외교성과라는 게 순식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 기대해 보는 게 좋겠죠.

[앵커]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빠졌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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