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된 김영란법...곳곳에 구멍

'누더기'된 김영란법...곳곳에 구멍

2015.03.04. 오후 1: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제대로 막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 이 법안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영란 전 위원장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하루 전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했는데, 적용 범위가 크게 확장돼 당혹스럽다."

본래 취지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실제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가 자신과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는 맡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핵심이었는데요.

정작 이 조항은 논의 과정에서 빠졌고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 민간인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기자가 공직자입니까?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공직자라고 막 우기면 그냥 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인터뷰: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이 법의 치명적 하자를 알면서도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바꾸자는 건 말이 안 돼요. 법률안이 무슨 곡예하듯 널뛰기하고 있어요."

[인터뷰:이상민 법사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뻔히 위헌성이 있고 법치주의에 반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때문에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정치적 사정 때문에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의원들이 많았지만, 정작 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대표는 단 4표 뿐이었고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기권 17표가 나오면서 91.5%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문제점은 있지만, 반대했다가는 부패 근절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두려워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지적이 나오면 추가하는 식으로 법안을 만들다 보니 법안은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입니다.

국회의원은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면 이익단체의 민원이나 로비를 받아도 처벌받지 않고요.

공무원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자진 신고를 하면, 기업인만 처벌받고 본인은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허점도 있습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은 예외조항으로 규정돼, 다른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럼, 법을 집행해야 할 국민권익위는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인터뷰: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논란이 많은 것은 알겠지만,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보완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이니 행정부처로서 최대한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시행되는 내년 9월 말 전까지 법안이 또 수정되거나 재논의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