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부결 파장...'4월 재추진'

'어린이집 CCTV' 부결 파장...'4월 재추진'

2015.03.04.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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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학대 방지 대책으로 추진했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여야가 모두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련 법안들은 다음 4월 임시국회에 가서야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조은 기자!

예상을 깨고 어제 어린이집 CCTV법안이 부결됐는데요, 오늘 여야가 공식 사과했다고요?

[기자]
새누리당에서는 법안 협상과 처리를 주도해 온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전에 열린 당 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켜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특히,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은 올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대책으로 정부 여당이 적극 추진해 온 것인데요, 유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반대와 기권이 나온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원내 대변인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소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야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기류가 확인된 만큼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며 여야 간사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함께 무산된 보조교사 배치 법안도 CCTV법안과 패키지로 다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CCTV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 가서야 처리가 되는 건가요?

[기자]
2월 임시국회가 끝남에 따라 법 처리는 4월로 미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국회 복지위원회에 다시 법안을 상정하는 것부터 법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됩니다.

여야 지도부는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안심보육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와 실효성, 예산 문제 등과 관련해 여야가 어떤 조율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이달 말 정책의총 등을 열어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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