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김영란법'...접대 문화 달라질까?

사례로 본 '김영란법'...접대 문화 달라질까?

2015.03.03.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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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김영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여야 이견으로 900일이 넘게 국회에서 표류돼 왔던 김영란 법, 최종 합의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교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가족의 범위는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됐습니다.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식사나 골프 등 접대까지 3만 원 이상을 제공 받았다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준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100만 원 이하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이 되고요.

1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뷰:최진녕, 변호사]
"100만원 초과시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처벌된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여야 합의안이 최종적으로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고요. 지금 처벌하게 되는 공직과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정무위안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 자매에서 8촌 정도의 범위에서 신고의무를 뒀는데 이게 너무 범위가 넓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이번 합의에서는 배우자로 한정됐던 그런 것이고요."

이제 김영란법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면 공직사회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 합의안'을 토대로 주요 내용과 궁금증을 사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영란법 합의안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

따라서 며느라가 값비싼 가방을 선물받았더라도 그 공직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며느리는 김영란법이 아닌, 기존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당초 민법상 가족그러니까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에서 적용 대상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진녕, 변호사]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인데요. 한마디로 배우자 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 좀 전에 봤듯이 며느리한테 주면 어떠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법을 탈피해 갈 수 있는 구멍을 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성도 없지 않나 생각입니다."

배우자가 자신 몰래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공직자인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텐데요.

제3자의 신고나 제보가 없다면 배우자의 금품수수 여부를 공직자가 알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입증하기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인터뷰:노영희, 변호사]
"현실적으로 선물을 줬는데 부정청탁을 줬는지 안 줬는지 혹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이 나오게 된 경우는 벤츠검사니 스폰서여검사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처벌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 형법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라는 부분을 완화시켜서 보다 처벌이 용이하게 한 의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피감기관은 직무관련성이 명백하죠.

따라서 밥을 산 피감기관과 보좌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김영란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료·부조의 목적으로 적용되는 금품은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 한도는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이 정하는 3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태료의 범위는 밥값의 2배에서 5배인 사이가 적용됩니다.

[인터뷰:김성수, 문화평론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 부조 목적의 음식들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고도 분쟁의 소재가 발생할 경우가 농후합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교인가."

김영란법에는 공직자 뿐 아니라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등 모든 언론기관과 기자들도 적용을 받게 됬는데요.

국회의원과 정당·국회 출입기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식비를 계산한 국회의원과 점심을 제공받은 기자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인터뷰:양지열, 변호사]
"국회 출입기자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 당연히 직무관련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거기서 밥을 먹었다고 바로 대가성까지 있다고 보는 건 아닌데 일단 그 경우에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은 해야 되지 않느냐. 밥 안 먹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앞으로 정할 거고.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1인 3만원 이상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만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밥값이 5만원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인 대학 친구와 건설회사 직원, 이 둘도 친구지만 직무관련성이 있어보이는데요. 조금 애매하죠.

건설회사 직원이 1년간 230만 원어치를 계산했습니다. 이럴 때는 공무원 1명에 해당하는 몫만 금품 수수액으로 산정하는데요.

공무원이 1년간 받은 술값과 밥값은 115만 원이 되죠.

친구 사이인 건설회사 직원과 국토부 공무원이 만나서 직접적으로 업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위법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기준인 300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공직자들을 상대로한 접대 골프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친구끼리 친목 목적으로 골프를 치러갔는데 한 명이 모두 계산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4명 모두 처벌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160만 원을 계산했다면 1인당 골프 비용은 40만 원이 됩니다.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 이하면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하므로 친목 목적의 모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인 친구가 판사에게 '재판을 잘 봐달라'거나 기자인 친구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을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직무관련성이 생겨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역시 정황상 부탁인지 아닌지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노영희, 변호사]
"그동안에 우리가 3만원씩, 10만원씩 밥을 먹으면서 유지했던 것을 지금 현재에 청탁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게 과연 문제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공직자를 관리를 해가지고 왔다면 실제 그 일을 부탁할 때는 아무런 대가가 오가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공직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일과 관련돼서는 돈을 받지 않았고 뭔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청렴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인사에게 평소 아무렇지 않게 밥이나 술을 사는 접대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의 취지는 좋지만 어디까지가 접대이고 사교인가 애매한 부분들이 적지않아 보입니다.

김영란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접대 문화가 과연 사라질 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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