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본 김영란법 궁금증 10가지

사례로 풀어본 김영란법 궁금증 10가지

2015.03.03.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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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오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대체 뭔지 저도 사실 모호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사례를 저희가 제시하면서 어떤 경우 에 법위반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기본적으로는 김영란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 제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을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도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고 위헌적인 요소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법을 시행을 하고 그 과도기적 상황은 조금 법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적용해서 정리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오늘 국회에서 통과될 법안에서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우선 첫 번째는 처벌대상의 범위가 사립학교 교직원하고 언론인을 포함시켜야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었고요. 두 번째로는 공직자의 가족개념은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민법상 가족개념을 적용시키는 경우에 1800만 명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과도한 것이고, 그다음에 가족간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에서 다시 정리한 안에서는 아마 배우자 개념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정도면?

[인터뷰]
그런데 사실 현재 헌법상 뇌물취득죄 관련해서요. 제3자뇌물취득죄라는 게 있거든요. 형제, 자매들에게 우회적으로 뇌물을 제공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 김영란법에서 배우자로 범위를 축소시켰지만 나머지 가족들의 개념은 사실 제3자 뇌물취득죄의 경우로 포섭이 가능해서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사실 배우자만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 이 법의 실효성이 조금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가족개념이 다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앵커]
형제, 자매까지 포함하시는 게 원래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

[앵커]
그러면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직 숙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우선 저희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자는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그게 직무와 연관성이 있건 없건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앵커]
보시죠. 정무위안, 그러니까 국회 정무위가 해당 소관이었는데 여기를 통과한 안과 어제 여야가 합의한 안을 저희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무위 안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이것은 그대로 여야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가족 범위가 원래 정무위안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인도 포함되니까요. 저도 언론인이니까 제 형제, 자매가 누군가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그러면 처벌되는 거였는데 지금 여야가 합의한 안에는 형제, 자매, 직계혈족은 빼고. 부모님이라든가 자녀는 다 빼고 배우자가 받았을 경우로 줄였고요.

[인터뷰]
그런데 그때의 형제자매는 같이 동거하는 형제자매를 말하는 거죠.

[앵커]
같이 살고 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사 언론인들 그리고 사립학교 선생님들,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신고 의무 그리고 법시행 시기. 그리고 과태로 부과 기관이 있고요.

그러면 100만원 이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만원 이하를 받았으면 형사처벌 안 받는 것이냐. 100만원 이하일 때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2배에서 5배 과태료를 매기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실제 정무위원회 안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공직자가 직무관련 여부나 명목에 상관 없이 1회에 100만원. 그리고 연간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을. 그리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를 받게 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처벌을 받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90만원짜리 물건이건 접대건 받았다, 그러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90만원 곱하기 몇 배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거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건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인터뷰]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면 그때는 처벌대상이 아닌 거죠.

[앵커]
법이 시행되는 것은 오늘 통과가 되면 1년 6개월 뒤니까.

[인터뷰]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앵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례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개 사례들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공직자의 며느리가 유관기관의 직원한테,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일하고 계신 곳의 유관된 기관의 직원한테 110만원짜리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이기 때문에 배우자 개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처벌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며느리 같은 경우는 형법상 뇌물 취득죄의 요건이 맞는다면 그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형법상 뇌물죄는 며느리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아버지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인터뷰]
여기서는 시아버지가 뇌물을 받은 것과 같은 용도로 생각을 하고요. 단지 요건이 시아버지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관기관 직원이 며느리한테 110만원짜리 가방을 주면서 뭔가 청탁을 하고 그 청탁이 시아버지한테 전달됐다, 그러면 김영란법이 없어도 그건 지금도 처벌되는 거군요. 그러면 김영란법을 왜 만드는 거죠?

[인터뷰]
현실적으로 선물을 줬는데 부정청탁을 줬는지 안 줬는지 혹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이 나오게 된 경우는 벤츠검사니 스폰서여검사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처벌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 형법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라는 부분을 완화시켜서 보다 처벌이 용이하게 한 의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것은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앞으로는, 며느리가 아니라 부인이 직무연관성이 없는데 110만원짜리 가방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처벌 대상인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얘기가 나오네요. 직무와 관련해서 지인한테 110만원짜리 스카프를 받은 거죠. 공직자 배우자가. 이러면 처벌되는 거죠?

[인터뷰]
중요한 것은 이랬을 경우에 공직자가 그 배우자가 저런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고요. 일단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 겁니다.

[앵커]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신고를 하게 되면 면책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앵커]
받은 다음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돌려줘야죠.

[앵커]
돌려줘야 되는군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110만원을 와이프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으로 초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였고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 경우에.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라고 하면 사실은 처벌 대상이 되기가 조금 곤란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없겠죠.

[앵커]
이번에 김영란법이 통과되는 게 직무연관성과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앵커]
110만원이요.

[인터뷰]
이런 경우에는 11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그 공무원이 알았더라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그러면 궁금해지는게요. 조금 전에 다시 보여 주시죠. 그러면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지인한테 110만원짜리 스카프를 선물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직무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가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 질문에서는...

[앵커]
그걸 직무와 관련돼서 받은 건데요. 그 직무와 관련 없이 지인한테 110만원짜리를 배우자가. 지인 아니라 본인도 마찬가지겠죠. 110만원짜리를 누구한테 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처벌 대상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100만원 넘으니까.

[앵커]
거기에 예외도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아주 친한 친구가 생일선물로 110만원짜리 뭐를 줬다, 그러면 그것도 처벌대상인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외조항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는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죠.

[앵커]
그게 참 애매하겠는데요.

[인터뷰]
그래서 그 규정을 실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것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접대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내가 동창이고 친구고 그렇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언제인가는 나를 한번 봐줄 수 있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내가 골프도 대접해 줄 수 있고, 술도 사줄 수 있고 그런데 그게 100만원이 넘었다, 그러면 이거를 처벌을 앞으로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아나운서하고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밥을 먹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만원짜리 밥을 먹을 수도 있고 10만원짜리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당연히 특별히 직무와 관련된 오고 가는 게 없겠죠.

그러나 몇 년 지나서 제가 갑자기 부탁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동안에 정이 있지 않습니까? 3만원씩, 10만원씩 계속 밥을 먹으면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3만원씩, 10만원씩 밥을 먹으면서 유지했던 것을 지금 현재에 청탁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게 과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는 내가 그동안에 평상시 관리, 우리가 예전에는 어장관리라는 개념을 많이 썼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 공직자를 관리를 해가지고 왔다면 실제 그 일을 부탁할 때는 아무런 대가가 오가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공직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일과 관련돼서는 돈을 받지 않았고 뭔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청렴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어쨌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이건.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인식이 변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나중에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번에 100만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100만원 이하로 몇십만원씩 했더라도 1년에 총액이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개념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100만원이라는 개념은 나오는 것이고, 300만원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런데 그것은 사실 특별하게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1인의 기준으로 우리가 나눈 것이고요.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준다면 이유 없이 주지는 않을 것이다리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이 그 기준을 삼은 거죠.

[앵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로 들어가니까 애매한 모호한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업체한테서 1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공직자의 남편. 그러니까 여성 공직자의 남편인데 업체에서 150만원 상품권을 받았다, 처벌 받는 거죠, 이건?

[인터뷰]
그렇죠.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0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받았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공직자가 저런 상황을 알았느냐 하는 것이 되겠죠. 몰랐을 경우까지 처벌하기는 곤란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그것을 공직자가 알았는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부인 공직자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내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앵커]
나는 몰랐다, 내 남편이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걸 입증 못하면 처벌이 안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앵커]
피감기관, 감사를 받는 기관의 직원과 1인당 4만원짜리 식사를 대접받았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인터뷰]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피감기관 전부 다 직무 관련성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4만원어치 밥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법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금액이 작기 때문에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텐데요.

문제는 저렇게 되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앵커]
각자 돈 내고 먹어야죠.

[인터뷰]
그렇죠. 결론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료적인 부분, 부조. 우리 일상적으로 조의금을 내거나 부의금을 낼 때를 말하겠죠. 이런 명목의 금품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앵커]
참 애매한데. 원활한 직무수행. 이거 참 포괄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직무를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원활하게 직무를 하려고 내가 밥을 얻어 먹었다, 거기서. 이건 또 괜찮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사회상비라고 하는 걸로 흡수가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누구라도 그 정도는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잡혀있는 정도라면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판례를 통해서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정도라면 우리가 다 허용하겠다, 만약에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면 사실은 인간관계 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국회 출입기자와 점심식사를 하고 식비를 계산한 국회의원.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직무수행에 의하거나 사교의 목적이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금액 한도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3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정도 밥값이라면 괜찮다는 기준이 성립이 될 것 같고요.

[앵커]
3만원 넘으면 국회의원, 출입기자 다 처벌대상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 과태료 범위가 그 밥값의 2배에서 5배까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5만원짜리 먹으면 25만원 내야 됩니다.

[앵커]
6번 보시죠.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대학친구를 만나서 1년동안 230만원어치 술과 밥을 산 건설회사 직원. 1년 동안 230만원. [인터뷰] 이런 경우는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한 것이 아니고 1년에 3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230만원을 둘이 먹었기 때문에 115만원씩 기준으로 하거든요.

[앵커]
한 사람이 더 많이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인터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태료 처벌은...

[앵커]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과태료는 부과대상이죠?

[인터뷰]
과태료는 기본대상인데. 기본적으로는...

[앵커]
형사처벌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한두 개만 더 해 보겠습니다.

7번. 대학생이 교수에게 전화를 했다.

[인터뷰]
이건 직접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청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앵커]
이해당사자가 하면, 자기 것을 청탁한 것은 괜찮군요.

[인터뷰]
본인의 것을 청탁하는 건 괜찮은데 제3자를 통해서 한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앵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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