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여야 합의...사례별로 보면?

김영란법 여야 합의...사례별로 보면?

2015.03.03.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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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왔던 김영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가 최종 합의한 법안의 내용 들여다볼까요?

대상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교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가족의 범위는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됐습니다.

금품수수뿐만 아니라 식사나 골프 등 접대까지 3만 원 이상을 제공받았다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준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100만 원 이하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이 되고요.

1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받게 됩니다.

법이 공표된 지 1년 6개월 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사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입학 대가로 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수의 가족에게 골프채를 선물한 경우입니다.

교수의 아내에게 선물했다면 대상이 되지만, 교수의 며느리에게 선물했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배우자로 한정했기 때문인데요.

대신 이 며느리는 뇌물죄 검토 대상이 되겠죠.

동창들이 골프모임을 했을 경우를 볼까요?

직무 관련성이 없는 모임에 해당하죠.

돈 잘 번다며 변호사 친구가 비용을 낸 경우를 보겠습니다. 골프비 160만 원만 냈다면 1인당 40만 원으로 100만원이 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요, 밥값 술값 등 5백만 원을 냈다면 1인당 1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에 준해서 본다면 3만 원이 기준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기자에게 밥을 산 경우를 볼까요?

3만 원이 넘지 않는 밥을 샀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술을 한잔 곁들여 밥값이 1인당 4만 원이 됐다, 이러면, 이 기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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