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소통행보, 청와대 비서실 달라지나?

이병기 소통행보, 청와대 비서실 달라지나?

2015.03.03. 오전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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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고 끝에 홈런이다", 이병기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가 한 말입니다. 연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이병기 비서실장의 행보는 청와대 '불통'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먼저 어제 이병기 비서실장이 예방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인터뷰: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마 오해도 있고 오해를 풀어 드릴 겸 좀 더 당청간 소통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드릴 겸..."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장고 끝에 아주 홈런을 쳐서 아주 저희들 마음이 푸근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성공한 정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 진데 대해서..."

[앵커]
보통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을 쓰는데 홈런이라는 말은 좀 흔치 않은 표현이기도 한데 어떤 게 홈런이라고 평가를 하는 걸까요?

[인터뷰]
이병기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도 방문을 했고 여야 대표도 방문을 했습니다. 과거의 경우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이러한 행보를 한 예가 잘 없거든요.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물론 과거까지 올라간 상황까지야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병기 실장이 상당히 소통에 주력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정됐을 때부터, 임명됐을 때부터 일단 소통을 잘할 것이다. 김기춘 실장은 그런 면에서 위상과 역할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추측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장고 끝에 악수가 아니라 장고 끝에 괜찮은 인사였다. 당정청 간에 소통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도 나오셨지만 국회 신임 인사차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 말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하는 역할은 따로 있죠. 비서실장에 나 있는 길을 혼자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비서실장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위상이 아주 높은 비서실장의 경우 여야 지도부를 방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가리고 비서실장만 위상이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의 위상이 워낙 컸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움직이니까 그때 바로 왕 실장이라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비서실장 일이 더 하지도 않아야 되고 덜하지도 않아야 되고 중도의 길을 걸어야 되는 외로운 길이라고 봐야 돼요.

다행스럽게 김기춘 비서실장의 길이 그렇게 파장이 컸기 때문에 지금 이병기 실장이 국회를 방문하고 이런 게 크지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 소통에 대한, 당청간의 소통은 정무수석이 해야 되는 것이지 비서실장이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해 왔기 때문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환영을 받고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앵커]
역설적이지만 전임자 덕도 조금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인터뷰]
우리가 축구경기 같은 데서 경기를 할 때 아주 못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안 좋게 해서 패배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그다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욕을 먹지 않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사실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소통행보를 일정 부분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든가 국민에게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기류가 형성된 거니까 그런 면에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본인의 행보를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또 이병기 신임 실장이 친박계의 사실상의 설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친박계의 태생에 있어서 운명을 처음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쨌든 덕담도 할 수 있는 사이, 지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궁금한 건 사실은 야당에서 현직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직행한 것에 대해서 비판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인적쇄신에 친박인사들이 핵심포스트에 자리잡은 것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안 한 거. 조금 의아스럽기도 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워낙 하고 그래서 비서실장이야 대통령이랑 가까워야 된다는 이해가 발의된 걸까요?

[인터뷰]
현직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거에 대해서 야당에서 혹독한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이병기 실장이 지난해에 국정원장 청문회할 때도 비교적 호의적이었어요, 야당이. 그래서 어쨌든 현지 국정원장, 정보기관의 수장을 임명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야당과도 소통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야당이 더 이상 비판을 하지 않는 거고.

[앵커]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는군요.

[인터뷰]
기본적인 면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 의미의 문제는 별개라고 보고요. 참신성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비판을 받을 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기능적이거나 소통에는 이런 면들은 야당이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 이제 청와대 정무특보단으로 현역 의원 3명을 지명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무특보들이 소통을 이해하는 것이 1차, 1부가 되겠죠. 불통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특보단이 신설됐다는 게 대통령이 당과 직접 소통하지 않고 정무특보들을 통해서 소통하겠다는 그런 인식으로 비치기 때문에 역시 소통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가능하겠죠.

[앵커]
지금 화면, 야당 예방하는 화면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조윤선 정무수석이지 않습니까? 정무수석 저렇게 비서실장 잘 수행하고 가는데 거기에 정무특보는 어떤 역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암행어사처럼 은밀히 만나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이병기 실장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결론을 짓자면 오랫동안 정치적 행보를 해 왔던 사람이죠.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정치행보를 해 왔고 실질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의전수석을 하면서 정치권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졌니까.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에 넘치는 행동이라든가 대통령을 넘어서는 월권이라든가 또는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정치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이병기 실장 체제에 대해서 그다지 말을 많이 비판을 안 하는 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정무특보에 대한 평가는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기에 정무수석도 있는데 옥상옥을 만들어서 무슨 정무특보를 하겠느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메시지를 분명히 줬죠. 친박계에서 한 사람, 친이쪽에서 영향 있는 사람 한 사람. 그다음에 야당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특보를 두는 건데 그게 위헌적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법에 따라서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고 만약 겸직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의 평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용어 자체가 청와대가 조금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어요.

특보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특보라는 것은 특별히 보좌한다는 것입니다. 보좌라는 것은 종속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직적 개념. 그렇지 않습니까? 보좌라는 개념이 결국 입법부가 행정부에 수반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으로 간다. 국회의원 자체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삼권분립이 엄연히 나타나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는 그런 인사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이 꼭 그렇게만 보지 못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때도 이해찬 의원이 현직 상태에서 특보를 한 경우도 있고 좀 광의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인터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일리있는 지적을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의원이 정무특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인사도 괜찮다는 논리는 일단 설득될 수 없는. 그때도 잘못된 인사였던 거죠. 그건 잘못된 인사였다고.

[앵커]
새누리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그게 기준이 될 수 없고. 문제는 이겁니다. 헌법 43조에 보면 말이죠,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한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국회법 29조에 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이 다른 조항으로 이야기가 있는 거고. 두 가지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무위원을 의원이 겸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그런 부분들을 내각제와 혼합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엄밀하게 보면 의원이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이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여기에 헌법43조와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이 청와대의 특별보좌관이 된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속내라든지 진위는 우리가 충분히 충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이 지금 청와대의 보좌관을 한다는 건요 삼권분립, 더 이상 헌법과 국회법에 상충되기 이전에 삼권분립의 기본, 대통령제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혼합적인 권력구조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거든요. 현역 의원들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옆에 두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특보의 역할, 정무수석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인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아마 해석을 받아봐야 될 걸로 봅니다. 국회법상에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예외적인 조항이 있죠. 공익을 위해서 라면 가능하다든지 그것이 국회윤리제소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해석이 다른데 과연 특별보좌를 공익으로 봐야 될 것이냐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좀 안타까운 점은 사실 있는 건 맞아요.

이게 특별자문이라든가 특별고문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됐으면 아무 문제는 안 됐을 겁니다. 다만 특별보좌라는 어떤 수직적 개념으로 명시를 갖춰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대통령이야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행동의 행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좀 아쉽다고 하는 것은 사실 헌법 90조에 대통령이 자문에 의한 경우에서는 자문위를 원로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할 사람이 없으면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되도록이면 법체계 내에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자문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야당에서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비롯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 분들은 정무특보가 아닐 때에도 여당 내에서 청와대를 배경으로 여당 내에서 무소불위 권력 행사했습니다. 정무특보로 임명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권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006년 10월 27일 노무현 통은 이해찬, 문재인, 오영교, 조영택 등 네 명을 정무특보로 임명하였습니다. 당시 이해찬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었습니다."

[앵커]
문재인 당대표는 특보와 국회의원 둘 중 하나만 택하라고 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는 당신들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사실 대통령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그런 소통을 담당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당, 야당 대표들은 서로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는데 굳이 특보를 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특보로 임명됐던 의원들은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가까워서 자유롭게 소통이, 만남이 빈번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특보로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뚫어나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어쨌든 기존에 했던 관례와 습관, 이런 것들을 좀더 수월하게 가져가기 위한 편의적 차원에서 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얘기할 것은 지금 김무성 체제와 친박계에 지금 특보로 임명된 인물 간에 사실 갈등관계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김무성 체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던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김무성 지도부와 불만이라든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특보로 임명했을 때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진위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에서 비주류로 되었던, 지금은 주류가 된 김무성 지도부와 가까운 비박계에서 특보를 다수로 임명하거나 아니면 지도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으면 이것이 논란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런 논란이 없이 어쨌든 친박계 위주로 특보를 임명하면서 했기 때문에 좀 이것이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한말씀만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특보를 임명함에 있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하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 때문에 공익과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법리적으로.

윤리위원회에 가게 되면 예외적 조항에 공익으로 할 때는 겸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의 직제에 근거해서는 이것이 무보수 명의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익으로 해서. 만약에 돈을 받고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인 보좌역의 수직적 관계로 해석할 수 있죠. 법률적 해석이야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그다지 크게 벌어질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심각한 법률적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다만 이것이 정치가 냉각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가 되지 않고 이것이 서로 공격포인트가 돼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 지점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정치역학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당에서는 사실은 정무특보단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이유가 윤 센터장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였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상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공익에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예요. 공익이라는 게 지금 이상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보수이기 때문에 공익에 부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법률학자는 아닙니다마는 공익이라는 거는 비영리단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퍼블릭이라는 개념. 프라이비트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하는 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새누리당이나 특정정파에 이롭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공익과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공익 개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파, 어느 계층을 떠나서 대체로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통념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공익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정파, 특정여권이라는 그 특정 세력에 뭔가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윤리심사자문기구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리자문위원회에다가. 어떻게 유권해석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혼합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오늘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이번에 친정내각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내각제적인 요소를 살린 건 좋으나 너무 많은 의원들이 포진했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런 분야까지 의원들이 간다면 한국 사회에 이른바 견제와 규정은 뭐냐. 당위론적인 원론적인 것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정치과학적인 그런 논리와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이 시점에 따져볼 때가 됐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해찬 의원을 임명을 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때도.

[인터뷰]
최 교수님 지적이 일리있는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익적 개념이라는 것은 공공성의 이익이죠. 공공성의 이익은 국가적인 이익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자체가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이 특별보좌원으로 가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삼권분립의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가 공익을 척해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공익을 줄 수 있는 거냐 법체계에 우선을 둘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건 법리적으로 신랄하게 따져야 될 문제고. 아마 여야 간에 상당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앵커]
이 문제는 여당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는 비박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김영우 의원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색한 인사다. 입법부의 현직의원이 대통령 특보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보보다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태호 최고위원은 일하기 전부터 논란이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서 힘 써달라고 뽑았는데 여러 가지 대통령도 보좌를 해야 되고 하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불만일 수도 있고요.

[인터뷰]
유권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더욱더 언론에 노출이 되고 정권과 가까워져서 예산반영이라든가 지역의 현안 해결하는 데 있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주니까 그리고 아마 특보들이 이번에. 객관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총선이 다가오니까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특보를 이렇게 수용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보여요.

총선이 되면 많이 언론에 얘기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도 보면 김 의원 같은 경우 현역 의원인데도 특보로 임명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 뿐 아니라.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각도 친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보까지, 정무특보까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어서 논란이 커지고 옛날 그런 상황인데 차제에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정치적 소모로 이어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헌법 43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자꾸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만 하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헌법의 체제는. 그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통령제와 내각제 혼합적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대통령 행정부에게 법률안 제청이 있으니까. 그것도 내각제적 요소이기도 합니다마는 국회법에 나온 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은 겸할 수 없다는 얘기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국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의원들에게는 굳이 개정할 만한 절박한 심정이 별로 없는 거죠. 절박한 게, 이 국회법 조항이 존속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국무위원이 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헌법 43조의 취지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국회의원만 하라는 거예요, 원래. 지역구 의원을 뽑아줬으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법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항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차제에 정무특보에 대한 얘기는 놔두더라도 말이죠. 이 차제에 헌법과 국회법. 특히 국회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제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내각제 성격이 가미된 대통령제를 택한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시비를 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 트집을 위한 트집이다.
최창렬 교수님.

[인터뷰]
제가 트집을 위한 트집이 되고 말았네요.

[앵커]
마침 이렇게 됐는데 궁금한 것은 최 교수님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내각제 요소는 그게 중심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장관들로 자꾸 차출하는 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현직 여당에 대한 장악력을 발휘하기 위한 측면일 수도 있어요.

[인터뷰]
지적하신 말이 맞고요. 우리 최 교수님 지적도 맞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웃집하고 경계를 높인 게 담이죠? 이 담이 결국 법입니다. 법인데 이웃집과 소통을 하려고 하면 그 담을 허물 수 없는 문제거든요. 뭘 하냐면 거기에 쪽문을 내든지 그게 일종의 법에서 얘기하는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정무특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리위원회에서 법리적인 해석을 따라야겠죠. 즉 공익이라는 부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부분, 어느 부분이 우선순위에 헌법체계에 우선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헌법체계에 군림을 할 수 있느냐. 군림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또 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정무특보에 간 사람들 그리고 장관으로 간 사람들. 이 사람이 어느 당 사람들이냐. 새누리당 사람들이란 거죠. 새누리당 사람들은 물론 헌법상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새누리당 사람은 당과 이념과 철학에 의해서 거기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했고, 그 선출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 거든요.

따지고 보면 굳이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은 뽑은 대통령의 당과 철학과 이익을 똑같이 소통하는 사람들이다. 같은 수직적 개념으로 봐야 된다, 철학상.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건 충분히 법리적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인터뷰]
이것은 법리적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더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 편중인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정부 고위직 인사를 영남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건데. 호남권 1명, 충청권 2명, 영남권 8명. 이게 뭐냐하면요.

대통령부터 국회의장 순서가 있는데 영남권이 8명, 충청권 2명. 충청권에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포함되어 있고, 호남권에는 1명이 유일하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의전서열 10위까지가 영남 출신 인사가 8명이란 말이죠. 현재 5대 권력기관장은 100% 영남입니다. 5대 권력기관이라는 게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기관이거든요. 이렇다 하면 어쨌든 인사를 통해서 지역적인 탕평도 하고 지역 통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사라는 것은 지역에 관계 없이 적재적소에 인물을 등용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인사가 대단히 어려운 게 안배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사실 이것은 이번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과거 젊을 때부터 쭉 올라왔기 때문에 관직을 주로 경험을 했기 때문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의식적으로라도 말이죠. 어쨌든 대선 때 공약이 탕평인사였잖아요. 그런 게 무색하게 된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런 게 지적될 때 어쨌든 이분들은 그만 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임기도 다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인사를 골고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야당에서 이 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로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인터뷰: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금 부의 편중이 심해지면서 출생 로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권력의 편중이 심각해지면서 지역 로또로 우리가 이 사회를 구분해 나간다면 결코 국가의 통합은 불가능하고 국가의 발전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대 정권마다 편중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가 유독 심한 건가요, 아니면 보통이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이제 총 5년 동안의 성과를 두고 논란을 벌여야될 부분인데. 저는 야당의 이런 지적이 괜찮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지적을 통해서 견제가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죠. 다만 자료 중에서 인사라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도 있고, 정무 인사권도 있는데.

국가의전서열 10위 내에 영남권이 73%를 차지했다. 국가의전서열을 두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안전서열이 행정부에 등록되기는 하지만 그 의전서열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 인사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사실 고려해야 할 것이 일단 전문적인 능력이죠. 사람이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능력이 지방, 지역 그러니까 그다음에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골고루 배치하는 것이 사실 인사의 기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전서열 10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지역이라든가 또는 학교라든가 연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10인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지역과 지역색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연고를 따진다고 하면 이 인사 자체가, 의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의전서열 10위를 가지고 인사가 편중됐다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다...

[인터뷰]
영남이 호남에 비해서 인구가 2. 5배 정도. 영남이 1500 정도 넘고요. 호남은 500만이 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인위적으로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실 조절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장관들이나 어떤 고위직에 있는 인사들이 임명을 하게 되면 그 내부에서 또 사실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검찰 같은 경우에 검사장급 인사가 47명인데 20명이 영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찰 같은 경우는 이 중에 19명이 영남이고. 또 국세청도 국장급 이상이 30명인데 이중에서 14명. 거의 50% 가깝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영남이 되기 때문에 수장이 어쨌든 특정지역 출신이다. 특정 성향 출신이다 하면 사실 내부 구성원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조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보면 일반 관료제에서도 양성평등제라든가 또는 장애인 할당제라든가 지역인재할당제,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함으로써 내부에 있는 것들을 어쨌든 외부 통제를 내부로 가져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것들을 관료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사실 고위직에 있어서도, 또 그 내부에서 고위직공무원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보면 균형인사지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남녀평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지역편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수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거론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전서열 10위라고 했는데 11명이 되는 거는 국회부의장이 여야 1명씩 2명이기 때문에 11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낼 때 문제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역대 정권하고 비교도 하고, 지역 비율도 좀 따져서 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의 박근혜 정부의 야당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역편중이나 지역비율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이 사실은 제일 많은데 보면 1명도 없고 검찰이나 5대권력 수장들도 보면 영남출신들이 많고요.

[인터뷰]
아까 이 교수님이 의전서열 10위의 인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을 따지는 거는 썩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 논리가 조금 저는 다르다고 느끼는 게 5대권력기관 인사들이 검찰청장, 국세청장, 5대권력 수장들. 고위직들.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이죠. 거의 170명 가운데 영남권이 71% 예요.

물론 영남권 인구가 호남권의 2배에 달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수도권은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라는 게 당장 박근혜 정부 때 바뀐 건 아니죠.

딱 세팅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난 정권 때도 호남편중 인사가 많이 있었던 거죠. 김대중 정부 때. 그것도 잘못된 거죠. 논리가 똑같은 거라서. 앞으로 향후 인사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너무 많이 치중돼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피할 길은 없죠.

[인터뷰]
당연합니다. 자료를 보면 편중인사가 맞아요. 편중인사가 맞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려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 특정 학교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도 다 고르게 편중이 됐는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인사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다시 한 번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의전서열 10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 선관위위원장,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호남 했으니까 영남하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앵커]
다음 주제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후보군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계속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거는 이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1위로서의 공고한 지지율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위로 올라가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오차범위로 사실은 김무성, 박원순 두 사람의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어쨌든 당대표가 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의 구도를 다시 재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 문재인. 문재인 대 박근혜라는 구도를 다시 한 번 재형성시키면서 흩어져 있던, 분산되어 있던 야권성향의 층을 결집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여권에서는 어쨌든 김무성 대표의 야당이 문재인 당대표가 유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여당의 당대표도 그런 프리미엄들을 누리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 지지율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과거에 대통령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기대만큼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이렇게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점들이 유권자들에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박원순 시장은 어쨌든 정치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 이게 정치 혐오의 시절에는 정치권과 멀어져 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세월호특별법 처리하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상황이거든요. 야당의 전당대회도 있었고. 이렇게 정치혐오 시즌이 아닌 경우에는 정치권과 멀어지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도 박원순 시장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국면을 맞을 것 같은데 앞으로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두 당대표가 당을 이끌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그 이후에 대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행보, 어떤 식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나갈지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더 유의미한 그런 수치에 대해서 분석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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