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란법' 내일 본회의 표결 추진

與, '김영란법' 내일 본회의 표결 추진

2015.03.02. 오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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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항을 수정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내일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휴일 저녁 소집된 새누리당 의원총회.

'김영란법' 처리 방향을 놓고 3시간 반 동안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하고 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항을 수정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가족의 금품 수수와 관련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인터뷰: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부모, 자식 간에 신고하도록 한, 사실상 신고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이 그건 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가족의 금품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언론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김영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인터뷰: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저희 당은 당론이 확고하죠. 김영란법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여야 협상에서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지만, 새정치연합 내에서 정무위 안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진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새정치연합에 '김영란법' 관련 협상을 제안할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연합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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