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김영란법' 끝장토론...2월 국회에서 통과되나?

與, 내일 '김영란법' 끝장토론...2월 국회에서 통과되나?

2015.02.28.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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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2월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여야가 2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모두 혼란스런 모습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말을 앞두고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였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작심한 듯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을 언론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인까지 확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안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지금 기류가 형성되는 것은…(우리 사회의) 잘못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공개 의총에서도 의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결국,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휴일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무위 안을 최대한 고수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3월 3일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김영란법을 처리하겠습니다…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무위 원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이 위헌 소지 등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정무위 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다만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조항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당론을 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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