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추행하면 중징계...간부는 퇴출"

육군, "성추행하면 중징계...간부는 퇴출"

2015.02.01. 오후 9: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육군이 계속해서 터지는 군부대 내의 성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를 일으킨 군인은 무조건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간부의 경우에는 한 번만 적발되어도 강제 전역시키기로 했습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육군이 끊이지 않는 군부대 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뒤늦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추행 이상을 일으킨 경우 무조건,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1개월에서 3개월간의 정직, 혹은 계급 강등과, 해임, 파면 조치가 가능합니다.

성 군기를 위반한 군 간부는 원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한 번만 성범죄를 저질러도, 보직해임에 그치지 않고, 아예 강제로 전역시키는 것입니다.

육군은 또 부대 지휘관이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육군본부에 전담반을 설치해 성 관련 사고의 징계 수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 관련 피해자는 즉시 해당 부대에서 분리해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로 보내, 육군본부 차원에서 신원을 보호하고 보직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 3자가 성범죄를 목격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토의와 여군 간담회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에 '성 관련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