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추행하면 군에서 퇴출"

육군 "성추행하면 군에서 퇴출"

2015.02.01.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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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이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군부대 내의 성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는 중징계하고 간부의 경우에는 원아웃제를 적용해 한 번만 적발되도 강제전역시킬 방침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육군이 중징계방침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육군이 군대 내 성군기 위반사고가 잇따르자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추행 이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계급강등, 그리고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정직에 해당됩니다.

또 성군기를 위반한 간부에 대해서는 원아웃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직해임에서 그치지 않고 군에서 완전 퇴출, 다시 말해 강제로 전역시키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성군기를 위반한 간부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또 부대 지휘관이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육군본부에 전담반을 설치해 성관련 사고 징계수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담반은 육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되는데 성관련 사고의 신고와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피해자 보호대책도 마련됩니다.

육군 관계자는 성관련 사고 피해자는 즉시 해당부대에서 분리해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로 보내고 육군본부 차원에서 신원을 보호하고 보직도 관리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또 1년에 한차례 받도록 돼있는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4차례로 늘리고 미군처럼 장병들이 서로 토의하는 방식을 적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육군은 이같은 대책을 전문가 토의와 여군간담회 등을 거친 뒤 다음달 중에 실효성 있고 장기적인 '성관련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신현준[shinh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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