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보다는 혈연?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

능력보다는 혈연?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

2015.01.27.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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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보좌진에 자신들의 자녀 등을 편법으로 기용한 사실이 최근 몇달 새 잇따라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백군기 의원은 2012년 총선 때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의붓아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왔습니다.

7급 비서에 채용됐던 백 의원의 아들은 5급 비서관까지 승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백 의원은 아들을 면직처리 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윤옥 의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된 아들 이 씨가 지난해 말, 사직한 어머니의 실제 보좌관 문 모 씨의 행세를 해오다 적발됐는데요.

박 의원은 오해라며 적극 해명했지만, '대포 아들’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도 1992년 14대 총선거에 당선된 이후 2010년까지 자신의 딸을 보좌관으로 기용해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 딸의 당시 연봉은 6천만 원 이었습니다.

요즘 보좌관들의 연봉은 좀 더 올랐습니다.

현재 4급 보좌관의 연봉은 7천 149만원으로 한 달 월급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회의원 1인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뽑을 수 있는데요.

연간 4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그럼 보좌관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입법 활동은 물론 선거 전략과 공약까지... 선거 관련 업무 등을 도맡아 하는데요.

이렇게 전문적인 업무를 요하는 만큼 친인척 보좌진 채용은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일찌감치 지난 1967년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법으로 금지했고요.

우리도 지난 2012년 7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2년 넘게 논의 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관련 법안에 먼지가 쌓이는 동안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은 계속 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는 일인 만큼 더 엄격한 보좌진 채용 기준과 법안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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