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기업인 '억류' 규정 신설

북한, 개성공단 기업인 '억류' 규정 신설

2015.01.27. 오전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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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지난해 개성공단 내의 우리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남한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액도 늘렸는데요.

우리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지만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 당국은 지난해 9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우리 측에 전달해 왔습니다.

개정된 개성공업지구법 규정의 세칙에는 기업 재산 몰수와 기업인 억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기업이 남측 당국의 지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배상능력이 없으면, 재산을 몰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만약 재산도 없으면,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한다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이와함께 공단 규정을 위반하는 남측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액과 그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문서로 통보했지만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기존의 남북간 기본합의서에는 남측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시행세칙은 북측이 만든 규칙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지난 2013년 4월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할 때, 밀린 임금을 갚으라며 관리인력 7명의 귀환을 막은 바 있어, 유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현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북측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앤 데 이어 기업인 억류 조항을 신설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되면서 공단 운영을 둘러싼 남북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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