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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는 오후 5시 15분쯤, 박근혜 대통령을 제안자로 한 임명동의안을 접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김웅래 [woongra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는 오후 5시 15분쯤, 박근혜 대통령을 제안자로 한 임명동의안을 접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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