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장교 사상 첫 계급강등 조치

성희롱 장교 사상 첫 계급강등 조치

2014.12.23.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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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하 여군을 성희롱해 온 남성 장교에게 처음으로 계급강등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군 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온 성희롱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강력한 징계조치가 내려진건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성희롱으로 계급이 강등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기자]

육군은 모 사령부에 근무하는 A중령을 소령으로 1계급 강등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성군기 위반사건으로 현역 장교가 계급 강등조치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 장교가 직위를 남용해 같은 부대 소속 여군 장교를 여러차례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조치를 받은 A 중령은 이번 계급강등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며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와는 별도로 군 자체적으로 중징계 결정을 내린겁니다.

최종 징계에서도 계급 강등이 유지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군의 처벌의지가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됐다는 분석입니다.

군은 올해 초부터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공언해 왔지만 지금까지 계급 강등 조치가 내려진 적은 없습니다.

A 중령의 계급강등 징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인연금도 삭감됩니다.

군 관계자는 성희롱 범죄에 대해 계급 강등 결정을 내린 것은 유례없는 조치로 군이 성군기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실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군기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군의 기강을 흐리는 이적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병영혁신 차원에서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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