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논란...정당한 보상 vs 평등권 위배

군 가산점 부활 논란...정당한 보상 vs 평등권 위배

2014.12.22.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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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군복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 이행이기도 하지만, 국가에 대한 또한 다른 국민에 대한 숭고한 희생이기도 합니다따라서 군인들의 순조로운 사회 복귀의 길도보장돼야 합니다.

성실하게 복무하는 자를 선별해 지원함으로써군의 사기도 진작하고 군복무에 대한 거부감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이제 성실복무자 지원에 대한 재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터뷰]

남북분단 상황 하에 군인들에 대한 사기진작,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 여성이나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선 안 됩니다.

군가산점 제도는 이미 1999년 위헌결정을 받은 제도입니다.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여성과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이는 근본적인 군문제의 해결책이라 할 수 없으며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판결난 지가 십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장애인과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군필자에게 피해의식을 주지 않는 현실적인 보상 정책을 다하도록 만들어냈다면 이 제도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 나왔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가산점제도를 주장한다는 건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무능력하거나 국방부가 무관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은 이 문제를 야기함으로써그동안에 군대 내 인권 문제나 국방부의 책임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군가산점에 대한 남녀대결이나 여론으로 은폐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김 국장님,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군가산점제 대체할 수 있을 만한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군대 내 여러 가지 인권문제에 대해서 군대 안의 인권적인 곳으로 만드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군대 내 기본적인 환경이라든가 기본적인 인권문제 요청문의한 다음에 모든 군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국민연금에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군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전체적인 제도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상위 2%만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에게만 혜택 돌아가는 제도는 사실은 군필자 사이내에서도 차별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백성문 변호사님,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2%도 역시 차별이니까요.

백 변호사님, 새로운 방안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진입하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2% 건 5% 건 뭔가 혜택을 주는 것보다 진입 이후에혜택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입 이후에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군복무를 했으면 호봉을 2년을 인정해 준다거나그런데 이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군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조금만 투입하면 할 수 있는 제도들이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나, 그렇게 진입장벽은 동일하게 놓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걸로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뭔가 이게 그렇다고 모든 군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분의 4명,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제도로 인한 제한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미미한데, 이렇게 허상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평등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방안을 구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손수호 변호사님, 다른 안이 있겠습니까?

[인터뷰]

다른 안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성실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구상이 나온 그런 취지와 배경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모든 제대군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이전 단계에서 그렇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에 찬성한다면 그중에 일부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시행한 것에 대해서 반박할 논거가 뚜렷치 않느냐 라는 걸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체 합격자의 10%로 최대 제한이 됩니다.

그렇다면 90%, 지금 공무원 시험 합격자 전체 명단의 90% 이상은 시험만으로, 성실복무자 보상과 관련 없이 합격 가능하다면 이것가지고 완전히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글쎄요, 법안이 성립돼서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 번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군가산점제 부활 논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99년에 위헌판결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군내에 폭력 문제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손수호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군가산점제 논란, 군가사점제 부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두 변호사님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가산점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99년에 한번 위헌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백성문 변호사님, 부활에 반대입장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짚어주시죠.

[인터뷰]

헌법 39조가 아마 근거헌법 규정일 겁니다.

이게 군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불이익한 처벌을 받아서 내한다지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줘도 어느 정도인정되나 다만 이 혜택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이나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현격한 평등권의 침해가 되고요.

두 번째로 결국 이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되는 자격시험에 관련된 건데 그렇다면 여성이나 장애인의 공무담임권 도 침해되는 문제도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했을 때 실제로 여기에 적용을 받는 군인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위헌판결이 나왔을 당시에 한 25만명 군인 중에 110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군부대 내에서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군대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해 가면서 굳이 다시 이 제도를 부활시킬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가산점을 그렇게 받는데도 혜택이 100몇 명밖에 안 돌아가요?

[인터뷰]

일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거죠, 지원하는 사람들.

지원해서 실제합격하는 숫자는 그보다 더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 군가산점제도로 실질적인 이득을 받는 사람은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가 가상법정인데요.

손수호 변호사님 일단 군가산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잖아요.

한 번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우선 먼저 물론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환경도 바뀌었고 또한 제도 자체가 기존에 위헌결정 나왔던 법률과 이번에 도입을 추구하는 그런 시도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위헌결정이 나왔던 것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법률조항이 결국 위헌결정이 나온 건데이번에는 그것을 똑같이 하겠다는 부활이 아니고요.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자에게 대해서 결국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용어가 제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성실복무자 보상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다른가 잠깐 설명해 볼까요.

[인터뷰]

기존에 위헌결정이 나온 법률에 있었던 내용은 가산점이 최대 5%까지였고요, 만점의.

그리고 응시횟수나 선발인원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해서 위헌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성실복무보상점은 가산점 자체가 확 줄어서 2% 이내입니다.

또한 횟수도 5회 이내, 그리고 선발인원도 최대로 해 봤나이렇게 보상점으로 인해서 합격하는 인원을 전체인원의 10%로 제한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위헌성이 많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기존의 다른 기본권들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침해가 아니라 허용되는 정도의 그런 제한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번에 성실복무보상점을 제한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논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론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물론 과거에는 침해가 컸고 5%를 인정해 주면 평균 8%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5점을 인정해 주면 일단 군대 갔다오신 분들이 거의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 로 제한하고 응시횟수도 5회로 제한하고 총 인원의 10%를 제한하면 이 정도면 비례원칙에 맞춘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하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마지막 에 말씀드렸던 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람이 0. 0004% 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그게 1만분의 4명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제한을 하면 과연 혜택이 돌아가는 사람이 며명일까요?

[앵커]

더 줄어들겠네요.

[인터뷰]

그러면 제 생각에는 10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렇다면 도입의 필요성이 없다는 쪽으로 보면 비례원칙에는 어긋나지 않겠으나 도입필요성은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99년에도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군가산점제의 위헌판결 사유를 사유를 한번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39조에는 군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군복무를 받았다고 해서 보상은 불가다, 두 번째는 병역면제자와 보충역 복무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과 장애인까지 차별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것은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되는 사람한테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데는 얘기고 또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한다는 건장애인과 여성입니다.

마지막에 국민의 공직취임권 침해는 통틀어서 공직으로 나가고 싶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군가산점을 주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갈 수 없게 만든 사실상 봉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는 거죠.

[앵커]

손수호 변호사님, 저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군복무 혜택을 축소했는데 이럴 경우에 국회에서만 통과하면 이게 위헌판결을 받지 않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돼서 법안이 마련돼서 통과돼서 실행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전에 과거 제대군인제도에 대해서 다시 위헌심판청구를 언제든지할 수 있고 다시 헌재에서 검토해서 헌재의 판단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런 유사한 취지의 제도가 위헌이었기 때문에 지금 도입을 추진하는 이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자체가 바로 위헌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속단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 또한 제도의 필요성이 현재 존재한다면 현재 위헌을 벗어난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줄여서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 제한 정도로 줄인다면 얼마든지 합헌적인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결정나왔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사실 민관군혁신 특위 권고안이거든요.

특위위원이었던 분 연결하겠습니다.

신인균 자주네트워크 대표이십니다.

여보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다시 한 번 추진하게 됐는데요.

먼저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에서 이런 권고안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민관군 병영특위 혁신위원회는 임 병장 총기난사사건그리고 윤 일병 폭행사건, 이런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로 인해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즉 병영 내에서 각종 부조리가 안 생기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군가산점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했는데 보상점을 왜 했냐면 그게 앞에 다른 내용이 붙습니다.

바로 성실한 복무를 한 자에게 가산점을 군다는 겁니다.

즉 폭행이나 가혹행위, 성추행 같은 그런 나쁜 행동을 한 전역 장병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보상점을.

그러니까 그 보상점을 줌으로써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존감도 줌과 동시에 또 그 보상점을 받기 위해서 폭행,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 이러한 나쁜 행위들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되는 거죠.

[앵커]

군대내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대학학점 부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졸 병사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잖아요.

[인터뷰]

그것을 학점을 적립해 놨다가 그분들도 대학에 갸게 되면 꺼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매주 수요일에 정훈교육 이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거기에는 저 같은 사람도 가고 아주 훌륭한 분들도 가서 강연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정훈교육받는 해도 연간 한 10% 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9학점 인정해 주고 주특기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주특기교육이 자기전공하고 비긋한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3학점 인정해 주고. 그리고 원격 학점을 수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6학점 정도 수강하고 하면 최대 한 18학점 정도를 이수를 한다, 즉 군대에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한 학기 정도의 등록금을 세이브하고 한 학기 정도의 기간도 세이브해서 내가 충분히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보상점이나 학점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백성문 변호사님, 이 병영혁신위에서 나온 안인데 내용 들어보면 일단 이렇게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폭력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나온 안이래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면 균등하게 돌아가야죠. 저는 균등하지 않은 혜택은 오히려 당근이 아니라 채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생각이 드는게요.

앞서 신인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분들은 학점 못 받는 거 아니냐했더니나중에 대학을 가면 학점을 적립해 준다고 하는데요.

대학을 안 가는 대부분 군대에 와서 대학에 가는 분들이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러면 그 차별은 결국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앵커]

대안을 내놨는데 그 대안 오한또한차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손수호 변호사님, 이게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에서 나온 안이잖아요.

어떻게 논의가 돼서 이런 게 나온 거죠?

[인터뷰]

애초에 시작은 결국 취업에 있어서 군가산점 또는 보상점 이것 때문에 처음에 시작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병영문화에서 안 좋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개선해 보자라고 해서 머리를 맞대서 논의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걸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실하게 복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리트를 줌으로써 병영내부조리라든지 이런 폐습들을 없애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이것 또한군대내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없애는 방법 중의 하나로 구체적으로 본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999년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군가산점제도의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서 위헌판결을 받아냈던 당사자분이 계십니다.

김형수 장애인학생네트워크 사무국장이신데요.

그 전에는 가산점이 있었고요.

이후로 가산점이 없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당시 1998년연세대 재학 중이셨죠?

[인터뷰]

네.

[앵커]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셨는데 그당시 헌법소원 제기했던이유가 뭐였습니까?

[인터뷰]

장애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봤을 때 만점을 받아도 군가산점 받는 사람과 경쟁을 하면 합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차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앵커]

그 당시에 만점을 받아도 안 됐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가산점을 받아도 평균 5점에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98점을 받으면 103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을 받아도 제가 불합격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당시 때가산점 제도가 5%였는데 이번에 2%로 줄인다고 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인터뷰]

줄어도 근본적으로 나는 차별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근본적으로 차별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네.

[앵커]

그당시 때 판결은 평등권에 침해된다는 얘기였었죠?

[인터뷰]

네.

[앵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이번에도 여성과 장애인분들 모두가 공무원 시험을 봤을 때 그들이 선택하지 않는 군대 문제 가지고 군대 간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주면 군대 안 간 사람들의 평등권을 위배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사실 그때 위헌으로 판결난 후에도 군 가산점제도 부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인터뷰]

네.

[앵커]

계속해서 이런 부활 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군가산점 논쟁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의 무능력의 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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