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지방 비례의원 6명 '의원직 상실'

통진당 지방 비례의원 6명 '의원직 상실'

2014.12.22.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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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시·군·구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중앙선관위 결정 취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전 10시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한, 선관위원 9명의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선관위는 정당 투표에 따라 뽑힌 이들의 소속 정당이 없어진 만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소속 정당의 강제 해산으로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당적을 이탈하면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미옥 광주시의원 등 비례 광역의원 3명과 김미희 해남군의원 등 비례 기초의원 3명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통진당 소속인 지역 기초의원 31명은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당 투표가 아닌 유권자들의 직접 선택을 받은 만큼 상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국회의원처럼 별도의 심판 청구가 있어야 하는데요.

법무부가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의뢰하지 않았고, 선거법 등에 관련 조항도 없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같은 선출직인 통진당 전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잃은 반면, 지역 기초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모순된 상황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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