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지방 비례의원 6명 의원직 상실 여부 결정

통진당 지방 비례의원 6명 의원직 상실 여부 결정

2014.12.22. 오전 10: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 비례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소속 정당을 해산시켜 이들도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는지 유권해석을 하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중앙선관위의 전체회의, 열리고 있나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 선관위원 9명이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통진당 소속인 지방 비례의원 6명도 함께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인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광주시의원과 오미화 전남도의원 등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명인데요.

선관위원들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이들에게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이나 해산,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때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통진당이 해산된 만큼 이들 역시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통진당 소속 지역 기초의원 31명은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따로 이들에 대해 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도 없어 선관위 전체회의에서도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무소속으로 당적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관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결정이 나면 그 즉시 지방 비례의원 6명의 의원직이 상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