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가처분신청...의원직 상실 법적 대응 시사

선관위, 가처분신청...의원직 상실 법적 대응 시사

2014.12.20. 오후 5: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선관위, 가처분신청...의원직 상실 법적 대응 시사
AD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과 가압류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오는 25일 국회에서 사무실을 빼야 하는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당 해산 결정 뒤 갈 곳을 잃은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진보단체 회원들과 함께 헌재의 결정을 규탄합니다.

[인터뷰: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저들이 당을 해산시켰다고 하여 진보정치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사에는 일부 관계자들만 나와 서류와 자산을 정리하며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의원직 상실 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뒤늦은 성토도 나왔습니다.

[인터뷰: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
"헌법에 의원직 자격 박탈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업다고 다들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연구해서 (대응 방안을) 찾아 볼 생각입니다."

헌재 결정에 따른 통합진보당 해산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과 가압류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국가보조금 외에 현금과 예금, 시도당 건물 등 빚을 뺀 일반 재산 13억여 원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인터뷰:문병길, 중앙선관위 대변인]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으로부터 잔여재산 내역을 내년 2월 19일까지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할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도 예산 지원 중단과 함께 오는 25일까지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통합진보당에 통보했습니다.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의원회관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과 국회 본청에 있는 원내대표실 등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국회에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