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민주주의 수호인가 후퇴인가

통합진보당 해산...민주주의 수호인가 후퇴인가

2014.12.20.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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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검 검사장을 지낸 이범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심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특이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전국에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고 처음은 아니었지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6분 동안 결정문을 쭉 낭독을 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과거보다 내용이 이해하기가 쉬워졌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소장님 목소리가 많이 좋더라고요.

내용이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 했다, 북한적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던데 두 분은 어떤 점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이범관 전 새누리당 의원님?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리, 실상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해서 근거도 제시하고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그거입니다.

위장 민주정당은 퇴출시켜야 된다.

민주주의를 위장해서 특히 우리나라 민주주의에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겉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사실은 친북, 종북 사회주의를 띠고 있는 이런 정당은 위장 민주주의정당이기 때문에 퇴출시켜야 한다.

가장 알아듣기 쉬우실 겁니다.

그런 결정을 내려준 것이 이번 통진당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국가가 소중히 지켜야 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갖춘 민주국가인 우리로서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위장 민주정당을 퇴출시킨 것이다고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하기 쉬운데요.

김경진 변호사님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신다면요?

[인터뷰]

그러니까 위장 민주정당을 퇴출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저게 과연 위장 민주주의가 맞느냐. 맞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쉽게 그리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이석기 의원이 지금 경기동부연합 조직을 이끌고 있고 그 경기동부연합이 재판 받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모임이냐, 아니냐. 그런데 확정되기 전에 이런 실체가 있다.

그리고 이런 실체들이 통합진보당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식의 단정적인 결론이 너무 빨리 나와서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쳤겠지만 밖에서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성급하게 보이는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앵커]

조금 성급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범관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제 불만을 가졌다든지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성급하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때에도 똑같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갑자기 몇 달 동안에 뭐를 정리를 해서 해산심판 청구를 하느냐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10여 년간 그전에도 물론 진보정당이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북한식 사회민주주의를 내부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색채를 안 띠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 그런 색채를 띤 몇 가지 흐름이 있어서 그런 것이 표출돼서 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의 실체들이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정의당하고 갈라지게 됐죠. 민주노동당이요.

갈라지면서 통합진보당에서 그러한 색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런 것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리고 심리를 거의 1년이나 했습니다.

1년 동안 심리를 했으면 충분한 쟁점이라는 게 간단한 거니까,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용산에서 파는 명품 가방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 가리는 데 그 가방을 만드는 과정을 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조사가 끝나면 결정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는 소위 가짜 명품 가방을 폐기처분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명품 가방인지 알고 샀었는데 나중에 보니 가짜더라. 그러면 폐기를 해야지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통합진보당이 건전한 진보정당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아주 친북세력의 사회주의적 친북, 종북 정당이더라. 결론나면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거죠, 국민이 볼 때.

[앵커]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이유를 표로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우선 지금 헌재에서 결정한 요지는 딱 4가지입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 관련 사건.

이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그다음에 비례대표 부정 경선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요.

이거는 의회 제도를 부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당 조직의 중앙위원회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다, 또 지역구에서 여론 조작한 건 선거 제도를 부정한 거다, 이런 구체적인 헌법재판소가 해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열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고, 활동과 목표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

폭력적이고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 그런데 이걸 김 변호사님도 잘 지적을 하셨어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정도가 약한 걸 가지 너무 세게 한 게 아니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걸 그냥 놔뒀으면 예를 들어서 정당을 해산하면 안 된다고 하고 각을 해서 통진당을 존속시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광화문에서 평양찬가 부르고 북한 찬양하는 게 불 보듯 쏟아지면서 나는 이북을 찬양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하면서 속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보, 친미, 미국 교포인가 어느 여성이 평양 갔다 와서 어디 한 면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식의 논리가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앵커]

김경진 변호사께서 반론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통진당쪽이나 또 김이수 재판관 딱 한 분이 내셨는데 이렇더라고요.

통진당 당원이 10만명이다.

돈을 내는 유급당원은 3만명이다.

그러면 3만명 중에 과연 그러면 북한을 친북으로 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그 숫자는 지금 결정문이 정확히 안 나왔는데 대략 추정되는 숫자가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여 명이 통진당 요소요소에 핵심적인 부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당은 해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거꾸로 보면 통진당에서 일부가 지도부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러면 100명 가지고 10만명짜리 정당을 해산한다.

그 논리가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당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최후로 가급적이면 안 쓰다가 마지막 순간에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정당 해산인데.

그 100여 명 정도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 받은 숫자로 인해서 정당 하나의 목숨을 뺏는다.

그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반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석기 아까, 경기동부연합이라든지 아니면 헌재에서 광주전남연합 그다음에 부산, 울산연합 이 세 군데가 통진당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제가 헌법재판소 전문을 못 읽어봤는데 최소한 설명할 때 어떻게 여기서 통진당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불분명하더라고요.

특히 이석기 재판 부분은 대법원에서 좌지우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이게 독일 나치당 해산할 때 최소한 심리를 2년 했거든요.

그다음에 공산당 심리할 때 5년을 심리했고 1년 2개월 만에 해산결정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너무 경솔하고 빨리 결정을 했다.

[앵커]

이범관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경진 변호사께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 반대 의견 낸 김이수 재판관께서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몇몇 사람들이 이를 정당에다가 뒤집어 씌운 게 아니냐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하나는 너무 성급했다.

또 민주주의 다양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논리라는 것은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북한이라는 우리 한국을 흡수합병해서 공산주의 하려고 하는 특수한 체계의 적대국가가 있어요.

북한이라는 같은 민족에 의해서. 참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이러한 특수 사정 하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민주적 가치가 뭐냐. 이걸 생각해야죠.

예를 들면 같은 가정이라도 결손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결손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방법하고, 아주 모범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방법하고 다릅니다.

모범가정에 먹을 거 다 있고 자유스러운 가정에서야 약간 잘못된 일이 있어도 잘 덮고 잘 지나가지만 결손 가정의 아이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지 않으면 더 빗나갑니다.

우리나라의 처지가 아주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세습 정치,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을 하고 옹호를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환경과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전제로 해서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라든가 성급하다든가 이런 걸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급하다는 건 성급한 게 아니고 벌써 10여년 간 수사기관에서 벌써 자료를 모아서 1년여 동안 심층적으로 엄청 오랫동안 변론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쟁점은 간단한 거니까 쟁점이 정리가 됐으면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국가와 국민과 이 사회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다양성이 있는 것이지 독재국가도 좋다.

이런 다양성은 우리 사회를 존립할 수 없습니다.

진보적인 의견을 가진 다양한 정당이 있어요.

정의당도 있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 진보파도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정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통진당이 명백한 위헌적인 활동을 한 거를 여기에 대해서 결정한 것을 다양성을 해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만명 당원 중에 과연 북한과 내통하는 정도의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던 걸로 처벌 받는 사람이 100명.

그 외 숫자가 또 있다면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을 잡아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서 정치를 못하게 막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굳이 당까지 해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지금 통합진보당보다 과거의 민주노동당 시절이 훨씬 더 셋거든요, 보면 투쟁의 강도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민주노동당 8년 이상을 지금 존속해 왔던 정당인데 그러면 민노당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급박한 위험이나 해가 됐었느냐. 8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지금까지 진보정당으로 자리잡고 오지 않았느냐.

물론 그중 일부는 아까 검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친북세력들이 분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잡아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민주노동당도 그대로 무리 없이 잘 굴러왔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남북 간의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

체제경쟁은 남한의 승리로 이미 굳어졌는데 우리가 여전히 북한이 강력한 위협의 실체라고 스스로 겁을 먹고 이 점에 대해서 내부적인 소수 의견을 단속하는 용도로 사실상 패망해서 이 지리멸렬한 북한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 통진당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부분이 헌재에서 상세한 논리가 아직 전문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지금 그걸 주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보면.

[인터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새누리당도 당원이 몇 백만명이고.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전 당원이 앉아서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당이고 조직이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받은 정당의 대표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수자의 의견은 다른 방법으로 반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당의 지도층이라든가 집단적인 중심 활동을 하는 핵심 조직이 어떤 활동을 하면 그것이 정당의 활동이 되는 것이지 자꾸 이걸 개인의 활동을 보자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김 변호사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정당의 활동으로 볼 정도로 달라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활동했는데 왜 그냥 뒀느냐.

민주노동당에는 여러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통진당을 가진 NL세력, 소위 주사파 세력이 빠져 나와서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주사파 세력에 대한 자료는 많이 있죠. 그동안 주사파에 대해서 처벌을 해 왔죠.

그런데 다른 의견을 가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당원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통진당에 와서는, 정의당하고 갈라진 것이 이북, 친북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갈라져가지고 통진당은 떨어져 나온 것 아닙니까?

주사파가 따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그 활동의 주체가 거의 다 통진당의 강령과 정책을 반영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전체 단체가 됐다고 보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북 대결 체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위험한 논리입니다.

남한에 침투를 하고 있어요.

남북 체제 다 끝났는데 북한 조금 어떻게 한다고 그거 조금 찬양한다고 그냥 두지 어쩌냐. 이게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 헌재 결정이 8:1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산 찬성이 8명, 1명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걸 놓고 이 전 의원님도 현직에 계실 때 공안파이셨지만 공안파의 압승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헌재 재판관 구성이 쏠림현상이 심한 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진보와 보수는 있지만 친북과 반북.

이거는 확실하게 달라져야 있는 다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공안파의 압승이 아니라 역시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의견도 갈라진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두 사람은 진보적인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진보와 친북을 지향하는 것은 다르다.

강조하고 싶은 게 진보와 친북 종북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같은 테두리에 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고 시청자들이 보실 때도 진보인데 왜 그러냐. 이게 진보가 아니에요.

친북이고 종북이고 위장진보고 위장민주세력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과연 그만큼 처벌할 위장민주세력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라질 수 있죠. 오랫동안 심리도 하고 또 다수의 여러 가지 증거도 살펴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빨리 결정해서 얼른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국가를 안정시켜주는 것이 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재판관 구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으십니까?

[인터뷰]

독일 같은 데서 보면 어쨌든 9명 다 고위직 검사장 출신 또는 고위직 법원장 출신들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처럼 이렇게 재야에서 인권 운동을 했던, 노동 운동을 했던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외국의 예를 보면 학계, 공부했던 사람 그다음에 또 정치학을 전공했던 사람이라든지 비교적 다양한 구성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고위직 검사, 법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서 그 점에 있어서 사고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대법원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인데요.

이거는 통진당 해산 판결하고 관계 없이 아까 말씀대로 통진당 해산 판결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의 판단이지 진보 정당을 해산하느냐, 이런 판단이 아니라고요.

그런 판단으로 나올 때는 얘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뿐만이 아니라 대법관도 구성원을 다양화 해서 비법률가도 참여를 하고 이런 것은 그야말로 진보적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앵커]

끝으로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지만 변호사님부터.

[인터뷰]

우선 진보진영에서는 결국 재편을 해야 됩니다.

이석기 의원 발언이 처음에 알려졌을 때 전 국민이 얼마만큼 경악을 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은 제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라든지 농민들, 그러니까 이번에 조현아 씨 땅콩 회항 사건을 보고 있으면 재벌들이 기업을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노동운동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인정되기 때문에 어떤 진보정당의 수요는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잘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범관 전 의원님?

[인터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보와 친북, 종북을 확실히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명품인 걸 가장하면서 가짜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형편이 지금 정치에도 나왔고, 정당에도 나왔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위장하는 이런 친북, 종북세력은 확실하게 퇴출을 시키는 이런 계기가 되고 앞으로 이것이 좀더 우리 사회가 남북 또는 이념 갈등이 되지 않고 소모적인 갈등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더 합심을 해서 나라가 더 자유민주적인 국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서울지검 검사장을 지내신 이범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 두 분께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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