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국회의원직 상실

통합진보당 해산...국회의원직 상실

2014.12.19. 오전 11: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우리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도 선례가 많지 않았던 일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됐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자료가 18미터, 900톤 이 자료를 1년 1개월 동안 검토한 끝에 오늘 역사적인 결론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주목했는데 최 변호사님, 우선 9명 중에 의외로 받아들여진 게 예상을 깼었던 이정미 주심 재판관.

진보가 아니냐고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명 쪽이었고요. 그리고 1명,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 이정미의 선택, 김이수의 선택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기 전까지 누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릅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고 그분의 성향을 미루어 짐작했는데 이번에도 밝혀졌듯이 그와 같은 기존의 판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나오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놀라는 것 같습니다.

8 대 1이라고 하면 사실상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주심을 맡았던 이정미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유일한 여성 재판관이시고 또 지난번에 이영훈 대법원장님이 추천을 해서 된 인물로 비교적 진보적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특히 얼마 전에 교원노조 정치활동 전부 금지라는 것이 위헌이다, 이런 결정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의 선택에 주목을 했는데요.

오늘 지금 결정을 봤을 때도 이분 또한 해산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점에 있어서 상당히 이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반면에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헌법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반면에 김이수 헌법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민주당 추천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향상 야권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8 대 1에서 한 명의 목소리가 바로 그 김이수 재판관님의 목소리였고 아까 통합진보당 대리인을 맡았던 김성수 변호사님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이수 재판관님께 감사를 표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재판의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인터뷰상에서 특정 재판관 님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불편했던 마음은 있었습니다.

[앵커]

일단 재판관 9명의 선택,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됐는데 오늘 다 공개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미 주심 재판관은 이제 해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주심 재판관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재판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주심 재판관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9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건을 심의를 하고 다 봅니다마는 결정문을 직접 쓰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판결문을 실질적으로 쓰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분 또한 같은 의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 의견과, 생각보다 이 사건이 빨리 결정이 난 것도 아마 주심 재판관님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빨리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오늘 주목할 만한 결정이 정당해산도 그렇지만 의원직 상실, 그것도 비례, 지역구 전부 5명 의원들이 상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한 것인지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굉장히 말이 많고 설이 많았죠.

왜냐하면 의원직 상실은 현행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법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법에 없기 때문에 아마 법률을 제정해서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한다.

그렇게 가고 또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을 나누어서 비례대표는 당연히 정당의 근거가 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해야하지만지역구 의원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도 나올 줄 알았지만요.

결국 인용 의견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설사 지역구에 있는 국민이 뽑았다고 할지라도 정당이 해산이 되는 이상 만약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 정당의 해산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에 없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명쾌하게 결정을 내리고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하면 국회의원이란 것이 국민 전체의 대표일 뿐만 아니고 정당의 대표자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위헌정당 해산 자체가 이런 위헌정당으로부터 국민과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이와 같은 정당을 운영 함에 있어서 그것이 위헌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방어적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서 부득이 희생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두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 이유가 만일 정당 활동을 계속 허용한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계속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정당해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구별할 것 없이 전부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까 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이름의 정당으로 정치활동을 또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정당법 관련된 걸 보면 위헌정당이 해산됐을 경우에는 이른바 대체정당 설립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A정당이 대체할 수 있는 정당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정치를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강령 하에서 못하는 것이지 다른 강령 하에서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인정하는 테두리 내라고 하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번에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분들은 당분간 정치활동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터뷰]

이제 그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뭐냐하면 정당해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현재 통진당과 같은 목적과 활동을 가진 정당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그냥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단지 이름만 바꿔서 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게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앵커]

그런 정당을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같은 강령으로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아주 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정당해산을 갖다가 일반 법에 의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은 정당인데 외부적으로 볼 때 그러한 정당의 색깔을 지우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죠.

사실 정당에 대한 해산이지 정당 구성원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정당 구성원들이 또 다른 정당을 만들 때 어떠한 현재 위헌정당으로 정당의 결정과 강령과 목적과 활동을 다르게 해서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이 역시 또 위헌심판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지금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문제가 되는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에서 진보적은 빼고 진보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내후년 총선 때 지금 이정희 대표 그리고 지금 있는 의원들이 다시 모여서 당을 만들고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대체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러한 분들이 동일하게 한마디로 땅콩껍질을 까서 알맹이가 다른 데 가서 다른 포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와 같은 실체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번에도 문제된 것이 아시다시피 지난번 총선 때 야권연대하는 과정에 통합진보당이 그와 같은 의석을 얻었는데 과연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후에 비슷한 분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할 때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 표를 주느냐. 그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비슷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실질적으로 같다고 하면 또다시 이와 같은 결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민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사실 다가오는 2016년에 있을 총선이 정말 저도 우려됩니다.

또다시 이런 논쟁이 벌어질지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앵커]

2014년 12월 19일 오늘이 헌정사상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게 됐는데요.

올해를 넘길 것인가, 안 넘길 것인가. 다양한 전망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점의 의미는요?

[인터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을 대리했던 변호사님은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에 선물을 줬다는 식으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약간 빠른 것은 맞지만 지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이 지난 번 국정감사 때 12월 내로 선고한다고 한 점에서 나름대로 약속을 지켰던 것이고 법조인의 입장에서 가급적 모든 사건이건 제때 빨리 선고를 바라는 것이지.

그것이 정치적 고려를 해서 자기가 미루는 것은 사실은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다른 사건에서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하고도 있죠.

그런 취지에서 법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논란을 정리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통진당에서 어제부터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선거기일이 일찍 잡히는 거에 대해서 정부의 국면탈출용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때 네 번째 목요일 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 네 번째 목요일 날이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이 지난번에도 12월 안에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날짜를 잡았는데 그전에 또 재판관들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고기일 날짜를 잡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는 의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도 금요일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금요일에 안 하고 주말로 연기시키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선례는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5명이 모두 상실이 오늘자로 됐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 3명은 내년 4월에, 오병윤 의원은 광주고 김미희 의원은 성남 그리고 이상규 의원은 서울 관악, 3명은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르고 2명 비례대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승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2명이. [인터뷰] 앞으로 결국 다음 총선이 있을 때까지 300명이 아니고 298명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내는 모태가 되는 정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보면 헌법에도 배치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을 새로 만들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인터뷰]

입법적 공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통진당 재산이나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2개월 내에 이와 같은 회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귀속 범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정당의 재산까지도 다 귀속돼야 한다고 하는 반면에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에 대해서만 몰수할 수 있는 것이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도 아주 상당히 농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모든 재산에서는 국가보조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국고보조금에 관한 거거든요.

그 이외에 국고보조금이 있는 은행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시 압수하고 동결할 겁니다.

그런데 지역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게 통합진보당의 재산이면 당연히 귀속돼야 하는 게 맞죠.

[앵커]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지역구에 관련된 재산이요.

어떤 개인 재산이 출원한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통합진보당의 재산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죠.

지역구의 어떤 재산은 중앙당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압수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직 자동으로 상실이 될 것이니까 그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국보조금, 세비에 대해서 많이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오늘 해 재 결정으로써 많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재산을 환수를 하느냐, 그 부분이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올해 통합진보당에 들어간 보조금.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 분기당 6억 9200만원씩 총 28억원이고요.

선거 보조금이 약 28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앵커]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요.

정당 보조금 2013년 12월 이후 그러니까 1년 동안 정당보조금 20억원, 지방선거 때 33억원, 의원, 보좌관 세비로 30억원이 보조됐습니다.

어쨌건 2달 안에 통합진보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겠고요.

2011년 12월 6일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요.

통합진보당이 생긴 날입니다.

2011년 12월 6일 그러니까 3년 하고도 13일 만에 통합진보당이 간판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생길 수 없습니다.

비슷한 정당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신 민주노동당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약 14년여 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를 저희가 정리했는데요.

[앵커]

통합진보당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12월, 19대 총선을 넉달 앞두고 통합진보당이 창당됩니다.

민족해방계열의 민주노동당, 그리고 친노무현계 인사들이 중심이된 국민참여당, 여기에 민중민주계열의 진보신당이 뜻을 모은 겁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2011.12)]
"진보 세력이 세상을 바꿀 힘을 얻었습니다. 진보 집권의 시대가 곧 다가올 현실임을 우리 함께 선언합시다."

바람대로 통합진보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킵니다.

지역구 7명, 비례대표 6명 등 모두 13석을 얻으며 단숨에 원내 제3당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 사실이 드러나며 극심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치열한 당권 경쟁이 빚어지고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 진보정의당을 만들면서 당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결정타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의 핵심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이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됐습니다.

[인터뷰:이석기, 통진당 전 의원 (지난해 9월)]
"국정원 날조 사건!"

동시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헌정사상 첫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 결정을 통해 통합진보당은 위헌 정당으로 판가름 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YTN 이양희입니다.

[앵커]

유례없는 사건인데요.

그만큼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각종 기록도 속출했습니다.

이 소식은 나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작년 9월!

정부는 두 달 뒤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합니다.

올해 1월, 통진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기나긴 장정이 시작됐고, 첫 변론부터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맞붙었습니다.

[인터뷰:황교안, 법무장관(지난 1월, 첫 변론)]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북한 추종성은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 노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지난 1월, 첫 변론)]
"독재의 첫번째 징표는 바로 집권자가 야당 활동 방해·금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야당 말살하려한 독재 치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2,3주 간격으로 공개변론이 계속됐고, 역대 헌재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18번의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최대 변론 사건으로 기록됐던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도 3배에 달합니다.

그 사이 법무부와 통진당 측 증인이 각각 6명씩 재판에 나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각종 의혹과 증거 자료들이 무더기로 제출됐습니다.

법무부가 낸 제출기록 2900여 건, 통진당은 900여 건으로 분량으로 따지면 16만 쪽, 세로로 쌓으면 18미터에 달해 역시 역대 최다 증거자료로 기록됐습니다.

18번의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은 2심 재판에서 내란 선동은 유죄, 내란 음모는 무죄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기게 됐습니다.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사건 답게 유례없는 기록과 관심을 끌며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은 긴 장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앵커]

해외에도 사례가 많지 않았었던 사례입니다.

정당이 해산되는 게요.

김광삼 변호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요?

[인터뷰]

일단 독일에서 신나치 등과 관련해서 위헌정당 결정이 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난 사례가 있고요.

터키에서도 난 사례가 있습니다.

위헌정당 결정이요.

그래서 이전에 야당측에서 전례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전례가 있는 것이고 또 현재진행 중인 그런 위헌정당이 외국에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 사건과 제일 유사한 것이 독일 공산당 해체 사건인데요.

그것이 이제 독일 공산당이 49년에 설립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때 소련과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그 사건은 한 4, 5년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소가 됐을 때는 한 15석 정도가 있었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1석도 못 얻었던 사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과연 이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했고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는 아무런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항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연방헌법재판소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헌법상 정당의 위헌성은 폭력혁명을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요청하지 않고 그 정당의 정치노선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항할 의도로 했다고 하면 족하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교적 폭넓게 결정했었는데 아마 이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독일헌법재판소 결정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하는 것이고.

[앵커]

근거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거의 비슷한 것이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그 당시에도 정당해산했을 때 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같은 논리로써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록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아마 최종적인 결정을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독일 공산당 해체 판결이 판결이 이번 우리나라에서 통진당 정당해산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외 사례를 보몇 전례가 없지 않지만 드문 것은 분명하고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결정입니다.

그리고 의원직 상실 결정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결정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어떤 부분인지 짚어주시죠.

[인터뷰]

사실 제가 결정문을 낭독하실 때 제가 박한철 재판관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 결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을 하고 이 결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회적 혼란이 혼란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사건이 제기됐을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말씀 대로 과연 진보적 민주주의 같은 것이 우리나라가 담을 수 있는 민주주의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판결은 뭐냐하면 앞으로 정당활동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 담을 수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해줬다는 그런 법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물론 그 결정이 바르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에 관한 최고 결정기관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이와 같은 것이 앞으로 정당활동에 한계로써의 향도적 길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결정을 보면 일단 목적과 활동에 대해서 과연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오늘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비례원칙이라는 겁니다.

비례원칙은 뭐냐하면 과연 해산을 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정당을 제한할 수가 있고 그게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가 국가보안법, 형법을 위반한다면 그렇게 처벌을 하면 되지 과연 정당까지 해산하면서 표현의 자유랄지 정당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할 필요가 없느냐에 대해서 그게 사실 이 사건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논점 중 하나였거든요.

그렇지만 인용결정에서는 만약에 정당을 해산하는 방법 이외에는 이것을 어떠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해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나 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헌정질서랄지 대한민국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보면 정당해산의 보충적인 수단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해산이라는 직접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헌정사상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의원직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까지 논의를 갖다가 잠재우는 결정적인 그런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