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새해 뭐가 달라지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새해 뭐가 달라지나?

2014.12.03.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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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에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소득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담뱃값은 기존 여야 합의대로 2천 원이 오르지만 논란이 됐던 폐암 경고 그림 등은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공제율이 현행 30%보다 10%P 더 오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비 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혜택도 앞으로 2년 동안 계속됩니다.

[인터뷰: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법을 연장하고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담뱃값은 기존 합의대로 2천 원 올라 내년부터는 한 갑에 4천 5백원이 됩니다.

다만 폐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은 소관 상임위 이견으로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담뱃세 일부를 소방안전목적교부세로 사용하기 위한 법안은 통과됐지만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담뱃값이 오르도록 하는 것은 좀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지방교부세법은 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월 2일 본회의 상정하여 처리한다."

최경환 경제팀이 가계로 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며 마련한 '가계소득 3대 패키지'는 여야가 마지막까지 일부 이견을 보였지만 결국 통과돼 시행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을 비롯한 보육 분야에 5천 백억 원이 편성됐고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을 반영해 모두 천 3백여억 원의 관련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과 노인 일자리 지원 등 어르신 예산은 470억 원이, 창조경제 관련 사업과 일자리 창출 예산은 510여억 원이 각각 늘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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