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여야 합의 없이도 가능

담뱃값 인상, 여야 합의 없이도 가능

2014.11.26.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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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뱃세 인상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기한 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날치기 처리를 위한 수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세 인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그리고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법입니다.

모두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예외로 둔 예산 관련 부수법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모두 14개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여야가 잘 협의해 자동으로 본회의로 넘어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담뱃세 관련 지방세 인상 법안은 국세수입과도 직결돼 예외적으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최형두, 국회 대변인]
"(정의화 의장은) 소관 상임위는 11월 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서 의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당정을 통해 담뱃값 인상 협의를 추진해온 새누리당은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기한 내 처리 방침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일정 내에 처리가 안 될 경우 원칙대로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장의 권한과 판단을 존중해 성실하게 논의에 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법인세 인상 없는 담뱃값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 증세를 위한 날치기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아니 왜 재벌들과 부자 예산은 자꾸 깎아주고 재벌들과 부자 세금은 자꾸 깎아주고 또 깎고 또 깎으면서 살기 힘들어서 담배 피는 서민들에게 담배세까지 물려서 국세 충당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제 담뱃세 인상안은 여당 의원들의 찬성만으로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담뱃세 인상 조건으로 야당이 내세운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축소를 둘러싸고 막판까지 물밑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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