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변론...황교안-이정희 '충돌'

'통진당 해산' 변론...황교안-이정희 '충돌'

2014.11.26.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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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랜 정치적 경륜, 그리고 되도록 객관적인 시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동안의 여러 정치 현안을 분석해 보는 시사멘토시간인데요.

오늘은 헌정위의 원로회의 부의장이시죠, 정재호 부의장 모시고서 정치권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앵커]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먼저 통진당 얘기부터 잠깐만 해보고 오늘 있었던 얘기 잠깐 하죠.

어제 보셨죠?

[인터뷰]

봤습니다.

[앵커]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이정희 통진당 대표하고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16년 전의 얘기인데 황 장관은 사법연수원 교수고 이정희 대표는 연수생으로.

말하자면 스승과 사제간이었다고 하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건 가십성이고 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양쪽 다 굉장히 감정에 호소하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감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터뷰]

글쎄요.

아무튼 역사적인 초유의 사안을 놓고 정부쪽하고 통진당이 맞섰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적인 관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어떠한 예단을 하기는 불편합니다마는 나는 통진당 사태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한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극기에 대한 우리들의 정신적인 몫을 우리들이 정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태극기에 대한 충성과 애정의 현주소를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통진당 사태를 바라보는 또 통진당 사태의 해법을 찾는, 추구하는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화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신 교수께서도 분명히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는 태극기 앞에 다짐을 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 통진당 구성원들과 이정희 대표가 태극기 앞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다짐을 마음속으로 내면세계에서 우러내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동안에 통진당의 밟아온 흔적과 노출된 일련의 분명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기초해서 볼 때 근본적인 일환으로 의심이 들어가는 단계거든.

그건 제 개인적인 소회가 아니라 나름대로 접촉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사상의 다양성이라든지 사상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당연하죠.

[앵커]

그건 인정하시죠?

[인터뷰]

그건 충분히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에 생존할 수 있는 우리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리는 필수적으로 의무를 동반해야 정당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의 적성국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민감한 화력이 맞서고 있는 이런 분단상황속에서 우리의 상대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그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든지 정반대로 역주행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한 비판은 우리의 자유스러운 몫이지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모든 표현이 통용된다는 것은 어느 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헌정회는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의 모임이시고 지금 원로회의의 부의장을 맡고 계신데 지금 만일 통진당 해산 결정이 만일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의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설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게 결정된 바는 없고 사례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원래 정당의 해산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180일 이내에 정리가,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그건 헌재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워낙 사안의 중대성과 또 참조할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헌정회로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거듭 되어 왔고 1년을 끌지 않았습니까?

1년을 끌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재판의 권리, 재판의 기회, 이런 것이 확고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한 고민 끝에 내려질 결론을 우리가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현장에서 헌법재판소 소장이 아마도 올해 안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하는 언질을 언급한 바가 있어요.

거기에 기초해서 본다면 연내에 가부간에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서 꼼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지금 현재 지역구 3석, 또 전국구 비례대표 2석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현행대로라면.

그러나 통진당이 만일 해산됐을 때 그 간판을 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정치적인 또 정당성, 도의적인 문제, 이런 것이 함께 함축이 되기 때문에 현직에서 물러서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인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경우를 본다면 지역구 가진 사람들은 사전에 해산되기 전에 탈당을 합니다.

탈당수순을 밟아요.

그렇게 되면 무소속으로 남아서 현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소위 언론에서는 셀프제명이라고 합디다.

스스로 제명을 원해서 그랬을 때 당 지도부가 제명 처리로 해버리면 그건 그대로 무소속 비례대표로 존속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모로 보더라도 꼼수지 그것이 법률의 허점을, 미비점을 헤집고 들어간 꼼수지 그것을 가지고 과연 국민의 대표인 배지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런 해법은 있어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의원들을 국회 안에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회부를 해서 의원 자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법 138조에 의해서 명시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징계사유가 한 네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가장 최종적인 것은 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를 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실현가능한 겁니다.

그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그와 같은 동작을 취할 경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호응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과거에 통진당의 몸집이 이만큼 키워진 데는 민주당도 상당한 수준의 책임이 있거든요.

야권연대를 통해서 몸집을 키워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이 도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도가 끝없이 추락하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토대로 놓고 볼 때 민주당도 그와 같은 제명선고에 대해서 반발하는 한계가 제한적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민주당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통진당하고 같이 연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고민이 상대적으로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국회가 공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리 예산 그 문제 가지고 결국 약속을 안 지켰다, 이것 때문에 상임위를 거부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12월 2일이 이게 한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되풀이되어 온 한국 국회의 풍속도다, 이렇게 잘라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소위 한참 논란의 초점에 떠오르고 있는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다른 것은 다 제끼면서도 그것 하나는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놨거든요.

12월 2일을 넘기지 않는다.

그건 마지막 하나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법으로 정해진.

그것조차 서로 뜻이 안 맞아서 팽개친다면 가뜩이나 19대 국회를 가리켜서 사상 최악의 운은, 그 다음 말을 잇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아주 바라보는 우리 선비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다행히 제가 이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좀 살펴봤더니 여야 대표가 물밑에서 상당히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밤중에 어떤 해법이 가시화될 법하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디다.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더 여쭤봐야 하는데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인터뷰]

벌써 시간 다됐습니까?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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