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최후변론...관건은 북한 연계성

통진당 해산 최후변론...관건은 북한 연계성

2014.11.26. 오전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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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최초의 위헌 정당 심판 사건은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현장 분위기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인터뷰:황교안, 법무부장관]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에 의해 북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입니까."

[인터뷰:황교안, 법무부장관]
"우선 목적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민주주의적, 반인권적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진보당의 지향,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은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인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인터뷰:황교안, 법무부장관]
"국가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진보당해산청구는 진보당에 투표하면서 자신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와 투표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정부쪽에서는 종북정당이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종북정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정희 대표는 특정정당을 해산을 시도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그리고 종북정당도 아니라고 이렇게 해명한 것 같은데 핵심 쟁점을 그래픽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정부를 대표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나섰고, 통합진보당에서 이정희 의원이 나섰는데 참 치열했습니다.

일단 정부쪽에서는 통합진보당은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부정하는 정당이다라고 말을 했고 이에 반해서 이정희 대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만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정당이지 북한 사상을 절대로 추종한 적이 없다고 부정을 했고요.

또 근간이 되는 헌법의 국민주권 자체를 부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정희 대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위해주는 그런 정당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과거 민노당에서 있었던 사건과는 연계를 해서 정부에서는 결국은 후속 정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헌성 내지는 해산을 할 만한 충분한 건거가 있다고 주장한 데 비해서 이정희 의원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법이 완전히 다른 정당이고 전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 세가지 3대 핵심쟁점을 알아봤는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는데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들이 어떻게 구성돼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건가요?

[인터뷰]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6명이 의견에 대해서 위헌의견을 내면 위헌으로 결정되고 해산심판에 있어서도 6명이 위헌정당이라고 결정을 내리면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될 것입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하면.

[인터뷰]

다만 위헌정당 해산심판이 아니라 다른 심판에서는 5명이 위헌 결정을 냈을 때는 헌법불합치라든지 요소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법률을 구제를 할 수 있는 법률을 수정하거나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정당해산심판은 과반수인 5명이 위헌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이것은 별도의 법률규정이 아니기 때문에를 1또 헌법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결정이 된다하더라도 아주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다마는 5명이 위헌정당으로 의견을 냈는데 해산되지 않고 그러면 한 번의 논란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라는 게 최고의 법관들이 모인 곳인데 법리적인 판단은 알아서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법관들의 성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성향들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일반적으로 봐서 보수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한 6명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 때 실증적인 방법을 예측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느 정권에서 임명이 됐느냐, 또 지금까지 판결의 성향이 어땠느냐, 이런 것들을 회기방정식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연구결과를 참고로 했을 때 지금 성향으로 봐서는 어쨌든 6:3의 비율이고.

[앵커]

언론의 분석은 보수적인 분들이 6명이라고 분석하고 있죠?

[인터뷰]

보수적인 분들이 6명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을 맡고 계신 박한철 소장은 또 과거 공안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법관들의 성향을 기초로 했을 때는 이게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사회과학적으로만 봤을 때 말이죠.

물론 이것이 중요하고 신중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과연 연말에 지금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앵커]

그런데 야구에도 주심이 있듯이 헌법재판소에도 주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심인 이정미 법관이 또 진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진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진보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심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회의를 이끌어가는 그런 소극적인 역할만 하는 건가요?

[인터뷰]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주심이라고 하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독자적인 판단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조정해나가는 과정을 유도하는, 주도하는 이 정도의 역할이지 다른 분들의 생각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극히 제한적입니다.

[앵커]

지금 통합진보당의 현역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3명, 비례대표가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서 2명 해서 모두 5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리게 되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 부분이 또 하나 논란의 여지로 남아 있는데요.

사실은 이와 관련된 규정은 지금 우리나라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대비가 없었고 이에 대한 명문규정을 준비해 놓고 있지 못한 게 현재의 상황이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정당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속해있는 의원들도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그것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건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의 예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당이 없어지거나 이럴 경우에 사실 비례대표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비례대표로 선임된 두 명이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사실 지금 정부쪽에서는 청구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헌재의 결정 또한 주목을 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헌재에서도 그것을 결정을 내려줄 수 있나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원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그것 자체에서 소속 의원들이 어떻게 될지 여부를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위헌정당이라고 결정이 날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두 가지를 같이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정당해산심판뿐만 아니라 의원직 상실 심판도 같이 낸 거죠.

여기서 결론이 나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비례대표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되면 비례대표들도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편법이 있는데요.

출당을 시켜버리면, 위헌정당해산심판 나오기 전에 출당을 시켜버리면 논란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앵커]

무소속이 되는 것이죠.

[인터뷰]

무소속이 되니까 그 사람이 의원직을 유지하느냐의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렇다 되면 본인이 속한 정당에 대한 그 존재의 의미 자체를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이와 같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정당성도 약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헌재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이 세계에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범답안 같은 이런 압박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외국에서 헌재에 의해서 정당이 해산된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가 있었고요.

[앵커]

그러니까 우리 헌정 사상도 처음이고, 외국에서도 흔한 게 아니군요.

[인터뷰]

그래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항의 참고사항으로 국제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에 대한 꼼꼼한 구성을 분명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당자체가 해산이 됐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상 그 취지 자체가 국회의원 자체의 여러 가지 행동 자체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본다면 적어도 비례대표는 당연히 의원직이 박탈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만 다만 지역과 관련돼서 어떤 논리를 구성을 해야 될 것이냐.

한편으로는 국민의 어떤 투표권을 인정을 해 줘야 된다.

의사가 표현된 것을.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지역구에서의 투표권자들이 이런 것까지도 알고서 정말 투표를 한 것이냐. 유

권자들이 말이죠.

지금 이것이 이번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짚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없어지는 경우에 그 당시에 헌재의 결정 자체가 의원직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판결을 했단 말이죠.

[인터뷰]

이게 지금 보면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는 한데요.

정당해산,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형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정당 입장에서는 사형이나 마찬가지죠.

[인터뷰]

사형 제도요.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게 해서 위헌정당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는 것이 국가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내렸을 경우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전세계적으로 사실 이것이 희소한 사례이기 때문에 정당의 표현의 자유, 정당의 자유,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헌법재판소로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만약에 종북세력이 있고,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에 넘기면 되는 거고. 정당은 유권자가 심판을 하는 것이지 국가가 나서서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침해한다.

이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석기 의원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 되지 왜 그것이 형법상의 내란음모죄까지 가느냐,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정부에서는 지금 이번에 약간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정부다 보니까 이번에 국민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지금 추종세력들, 종북세력들이 많이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정당해산 심판까지도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분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소위 말해서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했을 경우에는 정부가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통진당에서 얘기했던 강령, 목적 등을 비춰본다면 북한의 선군주의, 선군사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군인이 주체로 돼서 모든 정책결정을 하고 종북적으로는 폭력으로 대남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RO도 있었느냐, 없었느냐 얘기도 있었고.

[앵커]

혁명조직이죠.

[인터뷰]

그런 등으로 봐서는 국가의 존립, 안위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목적과 조직, 또 실제로 실행 방법 자체도 구체화 되어 있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우리가 얘기할 때 국가의 이익 즉 국가 안보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그런 입장 아닙니까?

또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도 사회생활의 안전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안보, 안위를 지키는 사명을 다한다는 측면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그와 같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통합진보당이 종북 정당이냐, 만약에 종북정당이라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당으로서의 존립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으로 압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거하고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뭐냐하면 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당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사실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겉으로만 그렇게 포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형식적으로 갖춰지고 있는 틀에서 위헌적인 요소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황교안 법무장관도 어제 주장했던 핵심이 뭐냐면 활동 내지는 진짜 숨겨진 뜻은 종북세력이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내지 위협하는 그런 단체다,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입증이 될 것이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인데요.

형식적인 틀에서는 비판을 하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이고, 아까 말한 RO 조직을 통한 문제점, 이런 폭력성을 갖고 있었냐,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부에서는 방대한 양을 제출했고 결국은 재판관들은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그러한 성향을 보였다, 내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게 목적만 봐서 판단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적이 무엇이냐. 정당 강령이 무엇이냐. 플러스 그 목적과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자유민주질서에 반하는 것이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적과 강령이 추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물론 그 부분에서 논란이 있죠.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 주권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인데 소위 지금 통합진보당에서는 국민주권이라기보다는 민중주권이다.

전체의 주권이 아니고 민중이라고 하는 일부 세력에 의한 주권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의 기본 자유질서를 반하는 것이다.

거기까지는 일단 추상적이기 때문에 좋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그것이 군을 이용하고 폭력을 이용을 해서 그야말로 억압으로, 즉 무력으로 남한을 소위 말해서 정부 장악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는 잘못된 것이다.

[앵커]

그리고 대표적으로 표출된 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내란음모 선동에 있어서는 다 유죄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란이라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무력을 이용을 하겠다는 방법적인 면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이것은 분명히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뷰]

이석기 의원 사태 법원에서 항소심까지 진행이 됐는데 내란 선동 혐의 같은 거는 인정이 됐어요.

RO 실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헌재가 어떻게 참조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실 통합진보당은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죠.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의원들을 거의 당선시키지 못한 상황이고요. 지방도.

과거에 보면 10. 3%, 지난 총선에서 득표를 하면서 비례의원들 대거 들어왔는데 다음 번에 지금 정당지지율이 한 3%, 2, 3%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총선에서 10% 가까이 또는 5% 이상의 득표율을 보임으로서 비례 의원들을 당선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어서 이번 사건이 주는, 또 이석기 사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이런 것들이 통합진보당 정치적으로는 많이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또 우리사회에 많은 영향을 줬다, 이석기 사태가.

강화되게 되면 보수정당 여당에 대한 지지가 강화되는데 지금 보면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한 45% 나오거든요.

여당이 이렇게 오랫동안 40% 중반대의 지지를 받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사회에 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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