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재취업, 민간 전문가 손에 맡긴다!

퇴직 공직자 재취업, 민간 전문가 손에 맡긴다!

2014.11.23. 오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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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관피아 척결'을 위해 과감한 시동을 내걸었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심사하는 취업심사과장 직위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혁신처내 10개 직위를 민간 전문가들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한 이후 2년 동안 퇴직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와 관련있는 업체에는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관유착과 특혜, 로비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실제로는 심사에서 탈락한 이가 거의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문제가 대두되면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총괄하는 취업심사과장 직위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취업심사과장은 퇴직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업무 연관성 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직위인데, 여기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 '관피아 낙하산' 논란을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직후보자를 발굴해 장·차관 임용을 지원하는 인재정보기획관도 민간에 개방하고, 과장급인 인재정보담당관 등 혁신처 내 10개 직위를 민간 전문가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민간인 충원이 필요한 직위를 계속 발굴해 혁신처 인력의 30% 가량은 외부와 경쟁하는 직위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내놓은 혁신처의 파격적인 시도가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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