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타결...국민안전 강화될까?

세월호 3법 타결...국민안전 강화될까?

2014.11.01. 오후 4: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세월호 참사 199일 만에 세월호 관련 3개의 법안이 타결이 됐습니다.

진상규명과 대책수립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논의를 언제부터 착수할지에 대해서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경희대 허성우 교수, 그리고 인천대 이준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드디어 긴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간략하게 두 분이, 여야가 어느 쪽이 더 많이 양보한 겁니까?

[인터뷰]

야당이 일정부분 양보가 된 상태에서 일단 여야가 합의된 데 대해서 굉장히 존중합니다.

다만 이제 세월호 유족들 피해를 어떻게든 최소화하면서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어쨌든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4월 16일날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 199일, 200일 될 만한 시점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11월 들어가기 전까지 합의하기로 했는데 여도 양보도 했고 야도 양보를 했고, 세월호 관련 3개 법안이 있는데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좀 양보를 했을 것이고 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양보를 했고 또 하나 남아있는 유병언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절충이 돼서 하나씩 양보를 주고 받아서 타결이 됐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가장 진통이 있었던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었던 것 같고요.

눈에 띄는 점이 특별조사위원장 선출권을 유가족측에 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원래 유가족측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양보한 차원에서 유족들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보는데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상조사위원회에모든 걸 맡기고 사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조금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모든 걸 위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건에서 조금 벗어나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아마 진상위원회 상황을 지켜 보면서 그래서 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도 상당히 야당이 양보를 해서 일단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쨌든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좀 처리됐으면 좋겠다.

물론 여야가 합의날짜까지 해서 통과시키고 했기 때문에.

[앵커]

정부조직법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해 보고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돼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유가족 측에서 반대하지 않는 사람으로 했고 특검에 추천하는 네 사람 같은 경우에서도 유가족이 싫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유가족의 입장도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야당이 주장해 왔던 것을 여당이 대폭 수정했다.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평가하고 싶은 거고요.

다만 내년 초부터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시작할 거고 또 추가로 9개월 정도를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또 뒀기 때문에 앞으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것의 여하에 따라서 국론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인터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러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광화문에 농성 천막도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철거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국내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 촉발하는 이유도 되지만 그것을 철거함으로 해서 모든 것을 조사위원회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쭉 보면 좀 암초가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각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세월호특별법이 그래도 과거에 특검법이라든지 이거에 비해서는 좀 진일보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강화를 했고, 물론 공무나 군사상의 비밀 같은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이유가 상당한 것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점에서는 저는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동행명령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막상 진상조사에 불려나와서 왔지만 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서는 이미 수사나 기소나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 정말 특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더 많이 기대하는 것만큼 나올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라면 혐의라면 이건 또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다시 또 기소라든지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번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얼마큼 새로운 것이 밝혀지고 진상이 밝혀질지는 좀 남아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계점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사위원회 특검이 형성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수사중인 사항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이 수사를 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한적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 그러니까 검찰에서 밝힌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나오지 않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특검에서 얼마나 밝혀낼지 그거는 앞으로 좀 두고 볼 사항이죠.

[앵커]

앞서 언급하신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야당이 많이 양보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크게 양보가 된 걸까요?

[인터뷰]

원래 해양경찰청 자체를 해체하는데 그 부분이 야당에서 사실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대로 존속한다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가안전처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이관되지 않습니까?

수사권만큼은 해양경찰청에다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어쨌든 해양경찰청 해체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러나 이 부분들을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 줌으로 해서 사실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그대로 아마 됐다고 봐야죠.

[앵커]

야당에서는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두자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인터뷰]

그렇죠, 다 양쪽 다 해양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도 존속하는 쪽으로 갔는데 어쨌든 그것을 통폐합해서 국민안전처로 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야당이 어쨌든 자기 야당의 기본안을 일단은 그대로 포기하기보다는 양보했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수사권하고 그다음에 예산, 인사권은 어쨌든 차관급에서 함으로써 예산, 인사권을 그대로 두는 서로가 양보하는 야당의 안을 일단 고려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내용을 보면 공무원인사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도 지금 총리실 산하로 두기로했고 국민안전처까지 지금 총리실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총리실의 권한이 좀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총리의 권한은 헌법에 보면 인사처나 국민안전처를 새로 이번에 총리실 소관으로 했다고 해서 권한이 더 커졌다고 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있어요.

[앵커]

원래 권한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원래.

내각임명제청권이 아니라 내각통할권이 있는데 이 새로운 기관을 지금 총리실에 이관시켰다고 해서 권한이 커졌지만 이걸 제대로 지휘하지를 않거나 또 이런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했을 때 또 대처를 못한다.

그런다면 새로운 기구가 났다고 해도 총리실의 권한이 위상이 높아졌다 과연 그런말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맡은바 책임 헌법적인 권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더 충실하게 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끔까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임명제청권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그게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총리가 아무리 제청한다하더라도 사실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총리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왜냐하면 이제는 총리의 책임 하에서 이 부분을 핸들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총리 주도 하에 사실안전처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총리가 굉장히 권한이강화됐다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앵커]

세월호 3법 협상이 긴 논의 끝에 마침표가 찍히면서 정치권이 다른 이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예산 문제도 있고, 현안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국회의원들 머릿속에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가득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거구 획정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저희가 그래픽을 보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인구수를 먼저 초과해서 선거구를 나누게 되는 곳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국에 37곳인데요.

경기도가 16곳으로 가장 많고요.

서울이 3곳, 인천이 5곳이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하한인구수에 못 미쳐서 선거구가 없어지거나 합쳐지게 된 곳을 보면 전국에 25곳입니다.

보시면 경북이 가장 많고요.

전북, 전남 등 지방에 주로 몰려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구수 미달 선거구를 권역별로 살펴보면요.

호남이 8곳입니다.

영남이 가장 많습니다.

9곳이고요.

충청권이 4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 여당의 경우에는 경북, 야당은 전남북에 각각 합구지역이 6, 7개씩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상황을 보면 여야간 눈치싸움이 있을 것 같고 여야안에서도 집안 눈치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여당 내에서, 야당 내에서 보다는.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의 큰틀에서 보면 또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기본적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자칫하면 이것이 선거구 제도까지도 손을 대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개헌문제까지도 이것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큰틀에서 보면 이 부분을 가능하면 조용하게 내년까지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야당은 다릅니다.

야당은 벌써 정개특위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어쨌든 이것을 선거구 획정해서 선거구 제도까지, 더 나아가서는 개헌까지도 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권의 헤게모니를 쥐려고 하는 이런 양대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은 다릅니다.

다만 여당, 야당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의원들 간에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상황을 끌고 가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여당, 야당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은 대법원에서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왜 불합치냐면 표의 등가성이 약하다, 이런 거거든요.

내 표가 대표할 수 있는,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가치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또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표성의 문제가 따르는 것은 뽑힌 지역의 유권자 숫자가 적은 지역이 있을 거고 큰 지역이 있을 거고, 국회의원들 대표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 지역구마다 인구 편차가 크면 한 지역에서 낙선했는데 어떤 지역에서 당선한 사람보다도 많은 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 편차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거쳐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 12월 30일까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지않는다면 예정되어 있는 총선이 위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가 이뤄질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을 상황이라서 바꿔야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바꾸냐.

각론에 들어가서 여야 그리고 각 당 내부에서도 그 지역에 인구가 많은 지역이면 많은 지역들을, 인구가 적어서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되는 지역에 있는 옆동네 국회의원들끼리도 긴장이.

[앵커]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인터뷰]

그렇죠,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죠.

[인터뷰]

지금 교수님께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을 받고 시한을 정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라고.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 보면그게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입법해서 받아들이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부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것이 이해관계가 너무 상충되다보니까 조정이 불가피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다음 대선 선거구로 하겠다.

그대로 치루겠다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획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획정위원회도 획정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획정위에서 안을 내놓다 하더라도 입법부에서 그것을 노 해 버리면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그게 더 치열하게.

[앵커]

강제성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강제성 여부를 떠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내년12월 31일까지 해라라고 판결한 거고요.

이미 1995년에4:1로 하면서 200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3:1로 조정을 할 때 빠른 시일 안에 1:2로 낮추라고 권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민들이 위헌소송을 제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이런 시민들의 의견,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1년이나 넘게 남아있는 상황에 준비가 덜 됐다, 시간이 없었다.

다음 선거로 미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사실 염치가 없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도 또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누구나 이 선거가 위헌이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해나가는 것이 입법부나 국민들한테 나 이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이 조금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좀 3명의 다른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이윤석, 새정치연합 의원(전남 무안·신안군)]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탁상 재판'의 전형입니다. 신안군만 하더라도 서울시 면적의 22배입니다. 농촌의 현실, 또 도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선거구 획정을 할 때 분명히 농촌의 현실, 또 도서 지역·산촌의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구을)]
"(선거구 획정도) 법을 통해서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관여가 없을 수는 없는데,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관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터뷰: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선거구제라든가 선거의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국회의 권능인데, (의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당 혁신위에서 선거구 획정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자,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앵커]

지금 3명의 다른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취합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저렇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설치하겠다라고 한 점이 상당히 주목하는 바이고, 또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에 따라서 시한을 지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까지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포함시켜서 해 와서 국회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선수가 룰을 지키고 했었던 바라 이걸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 맡겨서 이런 국회의원들끼리 굉장히 민감하고 서로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질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면 여야도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환영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은 정개특위 구성하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인터뷰]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정개특위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해서 정개특위에서 그 안을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문제를 해결하자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볼 때는 어쨌든 제3지대에다가 획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자는 건데 거기서 출발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하면 이게18대만 하더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내놨는데 그걸 입법부에서 반대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결국 선관위의 조정안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서 국회에 통과시켜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헌재에서 2:1로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하터라도 이게 사실 자로 대듯이 지역을 막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특성상 지역적인 문제, 교통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도 세 분이 소수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소위 말하면 너무 일률적으로 인구만 갖고는 그어서 획정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고려돼야 되지 않나.

물론 시대적으로 획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인구 편차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지만 그런 문화적인 거, 배경,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이미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에는 인구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지세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심이 된 거는 내가 뽑은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숫자가 다른 지역구에 대표하는 국회의원, 국민 유권자의 수보다도 차이가 크다.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초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앵커]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의원 간에도 미묘하게 엇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의가 많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논의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논의될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 허성우 교수, 인천대 이준한 교수 두 분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