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00일...'진상규명' 어떻게?

세월호 참사 200일...'진상규명' 어떻게?

2014.11.01.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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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이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이제 곧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진상조사위 활동기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특검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은 유족들과 야당 강경파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강제 수사권과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한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몇 가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먼저, 결정적인 증인이 두번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마저도 어기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형사 처벌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 조사위원회는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장소로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대한 조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뷰: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이때 4.16 세월호 참사화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최장 21개월인데, 조사 기간 중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필요성에 의해 특검을 발동할지, 또 조사 대상 장소와 시설을 어떻게 정할지 등은 여야의 입장차에 따라 쉽게 합의를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여야 정치권이 각각의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이 거칠어져 조사위가 공전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이 협력해 노력하겠다는 이번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느냐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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