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여야의원 43명 겸직·영리업무 금지 통보"

국회의장 "여야의원 43명 겸직·영리업무 금지 통보"

2014.10.31.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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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겸직과 영리업무 행위를 하는 여야 의원 86명 가운데 43명에 대해 겸직과 영리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대학에서 비전임 교수를 맡은 6명도 이번 학기까지만 강의를 허용했습니다.

겸직 불가 통보와 영리업무 겸업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앞으로 각각 3개월과 6개월 이내에 겸직업무와 영리업무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이들이 겸직한 직무의 소속 기관은 체육단체와 공공기관, 학교와 협동조합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앞으로 이의 신청 등을 받아 보고 나서 15일 이내에 겸직·영리행위 금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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