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획정 - 농어촌 의원 '초긴장'

선거구 재획정 - 농어촌 의원 '초긴장'

2014.10.31.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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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인구가 10만명인선거구 그리고 30만명인 선거구가 다 똑같이 국회의원 한 명씩 뽑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어제 결정했고 선거구가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주로 농촌지역, 인구가 많지 않은 곳, 이런 곳들은 선거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곳과 합쳐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비상입니다.

이 가운데 한 의원을 전화를 연결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이고요.

검찰 출신입니다.

지역구는 경북 영주입니다.

장윤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지 못합니다.

[앵커]

걱정이 많으시죠?

[인터뷰]

네, 좀 걱정이 되죠.

[앵커]

영주가 몇 명이죠?

[인터뷰]

저희들이 한 12만명이 조금 못 되는데 헌재의 결정 2:1 인구편차를 유지하려면 인구가 13만 8000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주시만 가지고는 단일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접한 군을 통합해서 선거구를 통합해서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옆에 보니까 문경, 예천도 있고 하던데 그러니까 쪼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합치든지 쪼개든지 다시 조정해야 되는 형편인 거죠?

[인터뷰]

일단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까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시군을 조정을 해서 조합을 만들어봐야죠.

[앵커]

법률가이시니까 어쨌든 헌재 결정이 잘 된것인지 여쭤보기 전에 우선 지역구민들은 반응이 어떻던가요?

[인터뷰]

지역구민들도 좀 당황스러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지역구의 경우에는 과거에 인근 봉화하고 선거구를 같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생활권이 거의 같습니다.

같아서 종전에도 선거구를 개편하게 되면 영주, 봉화를 통합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앵커]

영주 봉화 거기가 홍사덕 부의장 지역구죠?

[인터뷰]

그 시절에 80년 초가 되겠죠.

그때는 영주 봉화가 통합돼서 두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었죠.

[앵커]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평온하시고요.

별 걱정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지 않아요.

[앵커]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이 대표성이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현저하게 약화됐지 않습니까?

저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심히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13년 전, 2001년에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가 3:1이면 되겠다.

물론 바람직한 것은 2:1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도농간에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또 수도권과 지방간에 경제력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인구만을 기준으로 해서 농촌지역, 산촌지역, 어촌지역의 대표성을 이렇게 약화시킨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13년 전과 지금 이렇게 다른 결정을 할 이유가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죠.

[앵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곳은 3표 가치가 1표 가치니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영주 봉화에서 한 분 뽑아서 그분이다 대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서울은 어떤 구의 경우에 인구가 많아서 행정 단위로써의 통합성이있는 지역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2명, 3명, 4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달리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 지역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있는 지역에는 국회의원을 뽑지도 않거나 또는 하나를 뽑아서 대표하게 하면 인구의 평등에는 가까워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에서는 오히려 격차를 벌이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국가의 승리요건이 국민국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성립요소인 국민, 즉 인구의 어떤 평등성을 감안하는 걸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영토, 영토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감안을 해 줘야죠.

그리고 또 우리 공직선거법에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해서 획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직선거법에규정된 다섯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조건.

이 다섯 가지 중에 물론 인구를 감안하는 건 좋지만 인구에 너무 치우쳐서 이렇게 어떤 혼란을 주는 건 걱정이 많죠.

[앵커]

알겠습니다.

장윤석 의원님 전화연결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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