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1면] 정윤회 씨가 만난 사람은...

[아침신문 1면] 정윤회 씨가 만난 사람은...

2014.10.31. 오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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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아침 신문 1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받아온 정윤회 씨가, 세월호 당일 역술인 이 모 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당일 정윤회 씨의 통신기록을 추적해서 두 사람이 4시간 정도 함께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역술인 이 모 씨는 과거 알선수재 전과가 있는데다, 최근에도 정윤회 씨나 청와대를 거론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한 뒤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설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역술인 이 씨가 정 씨의 동의나 묵인아래 영향력을 과시한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향신문입니다.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스마트폰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판 사이버사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스코 소프트맨' 앱을 설치하라는 사진입니다.

이 앱을 설치한 직원의 문자메시지, 인터넷 열람기록,통화기록 등 개인정보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스마트폰 분실 시, 회사 관련 정보를 삭제하려고 만든 보안용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개인정보를 감시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겨레신문입니다.

유신시절 대표적인 악법인 '긴급조치'를 적용한 수사나 재판이, 그 자체로는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뤘습니다.

유신시절 당시, 영장없이 체포나 구금하는 행위에 대해 긴급조치가 당시에는 실정법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재판부 논리는 지난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는 '실효 전부터 위헌'이라고 판단한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입니다.

공공기관을 중간평가한 결과,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이 올 연말까지 노사협약을 타결하지 못하면 정부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고, 직원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어제 확정한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와 후속조치 내용인데요,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가운데 부산대병원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철도공사는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최종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제재하기로 했고요.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는 부채감축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뉴스 1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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