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풍선, '항공법' 적용대상 아냐"

정부 "대북전단 풍선, '항공법' 적용대상 아냐"

2014.10.23.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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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풍선은 '항공법'으로 제지 가능하다는 일각에서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은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항공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어제 관계부처가 협의한 결과,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은 지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상에서 통제 가능하다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보낼 지 조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대북전단 풍선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항공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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