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네이버 '밴드'도 사찰? 논란 확산

[이브닝] 네이버 '밴드'도 사찰? 논란 확산

2014.10.13.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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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못지 않은 모바일 메신저죠?

저도 쓰고 있습니다.

최영주 앵커는 어떤가요?

[최영주]

저는 가입 안 했습니다.

하지만 밴드 이용자가 3천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쓰는 셈인데요, 그런데 이 밴드 대화 내용도 경찰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에 이어 사이버 검열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기자!

네이버 밴드 대화 내용은 경찰이 왜 요청한 건가요?

[기자]

지난해 12월에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한 노조원의 통화 내역과 네이버 밴드 내용을 요청한 것입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오늘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노조원은 지난 4월 동대문 경찰서로부터 통신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경찰이 지난해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 동안의 통화 내역과 네이버 밴드 송수신 내역,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정 의원은 "경찰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하면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지인을 손쉽게 사찰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대문경찰서 측은 철도노조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자료를 요청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전후 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법원의 영장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네이버의 SNS 애플리케이션, '밴드'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네이버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네이버는 경찰이 지난해 12월 이런 정보를 요청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다라 본인의 접속 기록을 제외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는 경찰에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영수]

접속 기록만 넘겨줬다, 그러니까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요, 좀 안심이 될까요?

[최영주]

글쎄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내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김영수]

카카오톡 감청 논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 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감청을 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살인, 강간, 국가보안법 등의 사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뭔지 집회하고 시위했던 사람들은 폭력적이지도 않고, 너무나 가슴 아픈 시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카카오톡이 털렸고, 이 사람이 국가보안법일까요, 살인죄일까요, 아니면 말씀처럼 강간죄인가요? 그렇지 않은데도 털렸다면, 그거 사찰 아닙니까?"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사찰이나 감찰은 말씀하신 그 사안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사찰이나 감찰은 전혀 없었다, 그러면 카카오톡 감청 논란은 왜 나온 걸까요?

[최영주]

장관 얘기는 사찰이 아니라 법원의 허락을 받은 압수수색이라는 건데요, 실시간이냐 며칠 뒤냐 차이지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똑같거든요.

메신저 검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정유진 기자, 그런데 메신저도 논란이지만 인터넷 공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기자]

이것은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해 나온 내용입니다.

검찰이 최근에 온라인 상 명예훼손 행위는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대검찰청 대책회의 자료를 입수했는데, 검찰이 최근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이슈가 되는 유언비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검찰이 직접 포털사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 방침을 세우고, 특정 단어를 입력·검색해 실시간 적발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조회 수가 급증하는 등의 징후도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방안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대책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감안해 검찰의 최종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이버 권익 침해 범죄에 대해서만 철저히 대처할 것이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이버 감찰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영수]

특정 단어를 검색해 실시간 적발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최영주]

국정감사장에서 사례가 거론됐는데,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까놓고 말하면, 특정 단어를 입력 검색해 실시간으로 적발하니까, 요즘 가장 문제되는 '박근혜 7시간' 딱 치면, 바로 검찰이, 누가 쳤는가, 실시간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 뜻이죠, 이거?"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인터넷 표현물을 모두 실시간으로 검색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인터뷰: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근혜 7시간' 친 사람 다 조사하겠다면, 검찰이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이건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사이버 상으로 실시간 감청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김영수]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면 사이버 감시는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인데요.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주]

정유진 기자, 그런데 카카오톡 같은 전기통신 압수수색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지난해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가 1,099건으로 전년보다 6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혔는데요.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는 2009년 1,017건에서 2012년 681건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정유진[yjq0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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