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망치고도 영업정지 15일...다른 공사도 수주

숭례문 망치고도 영업정지 15일...다른 공사도 수주

2014.10.09. 오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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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보 1호인 숭례문 복원사업을 맡았다가 온갖 부실공사로 물의를 빚은 시공업체가 단 15일 영업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공사를 감독한 업체도 고작 한 달 영업정지에 그쳤는데, 더 큰 문제는 전국의 다른 문화재 복원 사업들까지 이들 업체의 손에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박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선왕릉인 서울 정릉의 훼손된 재실을 복원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숭례문 복원 당시 금강송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응수 대목장이 공사 담당자로 돼 있습니다.

공사전반을 감시하는 감리업체도 참사 수준의 숭례문 복원공사를 방치했던 바로 그 업체입니다.

[인터뷰:정릉 재실 복원공사 관계자]
(감리는 어디에서 하고 계세요?)
"○○건축사 사무소라고..."
(숭례문 복원사업 했던 곳인 것 아세요?)
"감리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를 따낸 시기가 더 이상합니다.

숭례문 복원의 부실 의혹이 불거진 것이 지난 해 10월인데, 그 직후 해당 감리업체는 이 곳 정릉에서 시작된 또 다른 문화재 복원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렇게 이 감리 업체가 지난 해 10월 이후 전국에서 추가로 맡은 문화재 수리 사업이 3건입니다.

검증도 안 된 단청기법을 사용해 숭례문을 망친 시공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숭례문 논란 이후 5개의 문화재 공사를 줄줄이 맡았는데, 심지어 감사원이 행정처분을 지시한 지난 5월 이후에도 3건을 추가로 따냈습니다.

한 건당 수천만 원에서 수 억에 이르는 공사비가 이들 업체에 지급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였습니다.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 이후, 문화재청이 내린 후속조치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시공업체에는 불과 15일, 감리업체에는 한 달이라는 영업정지 처분이 전부였습니다.

이미 여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인터뷰:서울 정릉 재실 복원공사 현장 관계자]
(제재 조치를 받았는데 그때도 공사는 계속 했나요?)
"언제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인터뷰: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려는 문화재청의 조치를 시정해야 하고 또한 용역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문화재청은 또, 부실한 단청공사를 진두지휘한 단청장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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