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성매매 업소 적발 최근 3년 2배↑"

"신변종 성매매 업소 적발 최근 3년 2배↑"

2014.09.21.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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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성매매 업소 적발 건수가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 건수는 2010년 2천여 건에서 지난해 4천7백여 건으로 3년 동안 2.3배 늘어났습니다.

또 올해 7월까지 3천6백여 건이 적발돼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5천 건이 넘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처럼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등록된 경우 성매매 등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 등이 뒤따르지만 등록이나 신고, 허가가 돼 있지 않은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는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을 시작할 당시 별도의 법률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더라도 성매매 알선 등을 할 경우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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