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본회의...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될까?

잠시 뒤 본회의...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될까?

2014.09.03. 오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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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을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송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여야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체포동의안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은 구속력 있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앞서 새누리당은 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온 만큼 찬성표가 다수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역시 표결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인데요.

방탄국회를 막겠다며 지난 1일 본회를 여는 데 동의한 만큼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국회의원에 대한 동정심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기류를 볼 때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앞서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협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불체포특권이 있는 만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지난해 9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이후 1년 만입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는 국회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점이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여론 재판의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할 만한 사안인지를 판단하는데요.

영장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앞서 미리 죄를 확정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자진 출석 의사가 있는 의원들의 경우에도 국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번 송 의원의 경우처럼 자진출석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도록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다른 안건은 뭐가 있나요?

[기자]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됩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안 되면 국회 의사일정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쟁점이 되지 않는 인사 문제는 처리하자며 본회의 개최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안건이 처리된 후의 의사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하되 국회가 세월호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완구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 뜻은 세월호특별법과 민생 법안의 처리라며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때까지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요구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 협상과 관련해 정의화 의장의 중재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요.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정 의장의 중재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며 집권당으로서의 능력과 책임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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