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윤 일병 가해자 '살인' 혐의 적용키로

군 검찰, 윤 일병 가해자 '살인' 혐의 적용키로

2014.09.02.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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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에 대해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준 기자!

군 검찰이 당초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결국 살인죄로 입장을 바꿨군요?

[기자]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관할하는 3군 사령부 검찰부가 보강 수사와 오랜 내부 검토 끝에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2일 가해 병사 이모 병장 등 5명을 상해치사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한 지 딱 넉 달만입니다.

3군사 검찰부는 오늘 윤 일병 사건으로 기소된 가해 병사 6명 가운데 4명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상해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법 해석 차이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걸어놓은 것입니다.

3군 검찰부는 지난달 6일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가해 병사들이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보강수사와 세부적인 기록 재검토 등이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3군 검찰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팀 전원이 직접 공판에 관여해, 가해 병사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할 것이며, 지휘계통상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달에 가까운 장고 끝에 3군사 검찰부가 공소장 변경을 결정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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