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비용 6천억 국민부담 안 돼"...관련법 처리 촉구

"세월호 비용 6천억 국민부담 안 돼"...관련법 처리 촉구

2014.08.31.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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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총리담화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른바 '유병언법'을 포함한 세월호 관련법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세월호 수습비용 6천억 원을 유병언 일가가 아닌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며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휴일인데도 긴급차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29일 발표한 총리담화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먼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유병언법'을 말합니다.

범죄사고 책임자에 대한 재산몰수와 추징을 강화하고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에 대해 쉽게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세월호 경우도 원래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사고수습비용 대부분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인터뷰: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동 법안들을 포함한 세월호 관련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할 상황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이나 재난안전관리법, 공직자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처리도 호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6천억 원이 넘는 세월호 수습비용을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국민 피부에 와닿는 논리로 공감대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꽉 막힌 국회의 문을 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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