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당선인, 의원배지를 받기까지

재보선 당선인, 의원배지를 받기까지

2014.08.01.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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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30 미니총선은 갖가지 이변과 후폭풍을 남기고 끝났습니다.

승리를 거둔 의원들의 가슴에는 국회의원의 상징, 금배지가 달리게 될 텐데요.

당선 직후 의원 자격을 획득했지만 정식으로 의원직을 수행하기까진 몇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당선이 확인된 직후에 꽃목걸이 말고도 당선증서가 발급됩니다.

당선증서를 국회의사당 내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나 국회의원이요'라고 밝히는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국회출입신청서, 차량 배정 서류, 겸직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등록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드디어 의원 배지가 당선인에게 수여됩니다.

차기 본회의에서 15명의 의원은 의원선서를 하게 됩니다.

본격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국회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회의장 의석 중에서는 어느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앉고 싶은 곳에 막 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두 사람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석을 배정하게 됩니다.

국회의원회관 내 의원실도 배정받는데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구 전직 의원의 의원실을 배정받게 되지만 당내 협의를 거쳐 방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좌진은 총 7명을 둘 수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선거유세 방법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당선인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돈이 드는 답례를 하지만 않는다면 8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는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다수가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질러서는 안되고요.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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