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설계도 유출' 사법처리...법개정 착수

'합참 설계도 유출' 사법처리...법개정 착수

2014.07.31.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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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 유사시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하는 합동참모본부 신청사 설계도 외부유출과 관련해 관련자 3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추가 기밀유출을 막기위해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합참신청사 설계도면 유출사건을 수사해 온 군 검찰이 기밀유출 책임을 물어 예비역 대령인 A 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3급 군사기밀인 합참설계도를 민간업체에게 불법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여 곳을 압수수색해 민간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도면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업체들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 지도 계속 조사중이라고 군 검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성능의혹이 제기됐던 합참내 전자폭탄 방호시설인 EMP시설 시공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어겼는 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군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비밀공사 관련자들의 보안 의식과 비밀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확인한데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임을 경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밀의 몰수, 폐기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더 나아가 그동안 외부 용역업체에 설치돼왔던 비밀설계 사무소를 국방부내 별관에 두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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